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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별119 — 부산 이별·스토킹 대응 칼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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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이별119는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이 운영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이별·스토킹·데이트폭력 위기 대응 법률 서비스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copyright>© 2026 법률사무소 청송</copyright>
    <lastBuildDate>Mon, 27 Jul 2026 00:00:00 GMT</lastBuildDate>
    <item>
      <title>&quot;돈 받으려고 한 것&quot;이라는 상대의 변명, 통할까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justifiable-reas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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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 요건을 두고 실제로 다투어지는 유형(채권추심, 층간소음, 업무, 사과)을 대법원 판단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다만 사정이 있다고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밤낮없이 찾아가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strong></p>
<h2>1.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뜻하나요?</h2>
<p>스토킹처벌법은 &quot;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quot;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에 들어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스토킹행위가 아니게 됩니다.</p>
<p>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과 위법한 스토킹을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침해되는 이익과 지키려는 이익의 균형이 맞는지, 급했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함께 봅니다.</p>
<h2>2. 돈 문제가 얽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h2>
<p>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 자체는 목적의 정당성 쪽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p>
<p>실제로 금전 문제로 연락하고 찾아간 사안에서, 연락의 횟수가 많거나 위협적인 내용이 섞여 있거나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만한 방식이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할 문제가 있고 연락이 그 범위에 머물렀다면 달리 평가되기도 합니다.</p>
<p>요약하면 &quot;받을 돈이 있으니 무엇을 해도 된다&quot;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p>
<h2>3. 층간소음이나 이웃 분쟁이면 어떤가요?</h2>
<p>대법원은 층간소음 보복 사건에서 이웃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p>
<p>다만 이는 이웃 분쟁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의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는지, 아니면 밤중에 반복해 문을 두드리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나아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p>
<h2>4. 사과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h2>
<p>사과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한 정도인지,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계속 찾아갔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p>
<p>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거나 오해를 풀고 싶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는 상대의 거부를 넘어설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헤어진 뒤 대화를 원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받을 수 있어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 접근하는 것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연임하고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정을 내세울지, 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상대가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h3><p>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주장은 상대가 다툴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일 뿐이고, 법원은 그 방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 표현의 내용, 거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p>
<h3>업무상 필요한 연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h3><p>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범위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빙자해 사적인 내용을 섞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면 그 부분은 따로 평가됩니다. 업무 연락과 사적 연락이 섞여 있다면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p>
<h3>제가 먼저 연락한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h3><p>한 번 연락했다고 이후 모든 접근에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부 의사는 언제든 다시 밝힐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부터 거부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차단했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부재중이어도 스토킹인가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missed-call-blocke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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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번호를 차단해 통화가 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 읽지 않은 메시지도 스토킹행위가 되는지를 대법원 판례와 개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됩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표시만 남은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2022도12037), 개정 스토킹처벌법도 이를 조문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차단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거부 의사의 증거가 됩니다.</strong></p>
<h2>1. 통화가 안 됐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h2>
<p>됩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가 받지 않아 아무 말도 전달되지 않았다면 &quot;도달&quot;이 없어 스토킹이 아니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정리했고, 이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이 점을 조문에 반영했습니다.</p>
<p>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벨소리가 울린 것, 발신 기록이 남은 것 모두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p>
<h2>2. 차단해 두면 제게 불리한가요?</h2>
<p>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성립하는데, 법원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된다고 봅니다. 번호를 차단한 것은 거부 의사를 드러낸 명확한 정황입니다.</p>
<p>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한다고 말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면 굳이 연락해 거부 의사를 밝히려 애쓰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신고를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3.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의 부재중 전화는요?</h2>
<p>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접근금지 결정을 어긴 것으로 볼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흔히 &quot;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quot;이라는 형태인데, 부재중 전화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견해가 갈립니다.</p>
<p>전화를 건 이상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을 어긴 것이라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영역이므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 부재중 전화가 반복된다면 날짜·시각이 남은 기록을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p>
<h2>4.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h2>
<p>통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날짜와 시각, 발신 번호가 함께 보이도록 찍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에서 통화 내역을 발급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p>
<p>메신저는 대화방을 나가면 내용이 사라질 수 있으니 나가기 전에 저장하세요. 차단하더라도 이전 기록은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 부산 사상·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기록 정리와 신고 준비를 함께 도와드립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몇 번부터 스토킹으로 인정되나요?</h3><p>반복성은 대체로 2회 이상이면 인정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오래 이어졌다면 지속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 그렇게 된 경위, 행위의 무게, 그로 인한 불안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한 번으로도 지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p>
<h3>상대가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면 빠져나가나요?</h3><p>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목적범이 아니어서 나를 괴롭힐 의도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호감이었다는 해명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p>
<h3>제가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성립하지 않나요?</h3><p>대법원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내가 실제로 얼마나 느꼈는지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평균적인 사람이 불안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2023도6411). 견딜 만했다고 해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emergency-order-vs-provisiona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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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접근금지</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각각의 기간과 내용, 상대가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신고 직후 경찰이 바로 내리는 것이 긴급응급조치, 사건이 진행되며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잠정조치입니다. 둘 다 어기면 처벌되지만 기간이 끝나거나 불기소되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내 조치가 언제까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strong></p>
<h2>1. 신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나요?</h2>
<p>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상대방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p>
<p>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결정하고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즉 경찰이 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p>
<h2>2. 잠정조치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h2>
<p>잠정조치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단계가 더 넓어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위험이 클수록 무거운 조치가 검토됩니다.</p>
<p>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결정을 상대가 어기면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되어 별도로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 자체와는 다른 죄이므로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p>
<p>다만 잠정조치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결정 사실과 내용이 상대에게 적법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은 우편에 한정되지 않고 전화·문자·전자우편 등 적당한 방법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p>
<h2>3. 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h2>
<p>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그 시점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효력이 없어진 뒤에 상대가 접근하더라도 잠정조치 불이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p>
<p>긴급응급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승인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거나, 상대에게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p>
<p>그래서 내 조치가 언제까지인지, 연장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갈 무렵 위험이 계속된다면 연장이나 더 무거운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p>
<h2>4. 100미터는 어떻게 재나요?</h2>
<p>아파트에 사는 경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quot;높이까지 포함해 거리를 재야 한다&quot;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렇게 보면 피해자가 몇 층에 사는지에 따라 거리가 크게 달라지고 심지어 공동현관 안에 들어와도 위반이 아니게 된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평면 거리로 본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우리 동 현관 안까지 들어왔다면 접근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토킹 피해 대응을 다뤄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조치 신청과 위반 대응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접근금지 결정이 나면 상대가 바로 알게 되나요?</h3><p>결정 사실과 내용이 상대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지는 우편뿐 아니라 전화·문자·전자우편 등 적당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실무상 결정문을 촬영해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고지가 되어야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p>
<h3>조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h3><p>기간 연장이나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 요청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후에는 같은 행위라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p>
<h3>상대가 조치를 어겼는데 제가 응했으면 어떻게 되나요?</h3><p>내가 연락을 받아 주었다고 해서 상대의 위반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결정이라 피해자의 승낙으로 그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전 연인이 내 폰을 훔쳐보는 것 같아요, 감시앱(스토커웨어)일까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erwar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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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후 위치·문자·통화가 새어 나가는 것 같을 때 감시앱(스토커웨어) 여부를 점검하는 법과 안전한 대응, 처벌 근거를 부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상대가 말하지 않은 내 위치·일정·연락 내용을 알고 있다면, 휴대폰에 몰래 설치된 감시앱(스토커웨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몰래 감시는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함부로 지우면 가해자에게 알림이 갈 수 있으니, 안전한 환경을 먼저 확보하세요.</strong></p>
<h2>1. 어떤 징후가 있으면 감시앱을 의심하나요?</h2>
<p>상대가 내가 말한 적 없는 위치·대화·일정을 알고 있다면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그 밖에 배터리가 유난히 빨리 닳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늘거나, 휴대폰이 자주 뜨겁고 느려지거나,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이상한 문자가 보이는 것도 의심 징후입니다.</p>
<p>이런 증상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반드시 감시앱인 것은 아니지만, 이별 후 상대가 내 상황을 지나치게 잘 안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p>
<h2>2. 몰래 감시하는 것도 처벌되나요?</h2>
<p>네. 상대의 동의 없이 앱으로 통화·문자·카톡을 엿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 감시용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p>
<p>&quot;연인·부부 사이니까 괜찮다&quot;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도 동의 없는 몰래 감시는 여러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반복·지속되면 스토킹범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p>
<h2>3. 감시앱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h2>
<p>⚠️ 함부로 앱을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마세요. 감시앱을 제거하면 가해자에게 &quot;들켰다&quot;는 알림이 가서 오히려 위험해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환경(상대가 즉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p>
<p>휴대폰의 &quot;기기 관리자&quot; 권한을 가진 앱, 위치·마이크·카메라 접근 권한을 가진 앱을 점검하고, 의심되면 전문가나 통신사 도움을 받으세요. 상황이 급하거나 위협이 있으면 새 기기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별119의 디지털 보안 점검 도구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2>4. 부산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h2>
<p>감시 정황과 그로 인한 피해(내 위치가 새어 나가 미행·접근으로 이어짐 등)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면, 신고와 접근금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감시앱 자체는 제거 전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대응 순서를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디지털 감시 피해 대응을 다뤄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신고·증거 정리·접근금지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감시앱이 깔렸는지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h3><p>기기 관리자 권한·이상 권한을 가진 앱을 점검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지만, 정교한 감시앱은 숨겨져 있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실치 않으면 제거를 서두르기보다, 안전한 환경을 확보한 뒤 전문가·통신사·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p>
<h3>그냥 지워버리면 안 되나요?</h3><p>제거 시 가해자에게 알림이 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 있는 관계라면 제거 전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을 먼저 고려하세요. 급하면 새 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p>
<h3>연인·부부 사이인데도 처벌되나요?</h3><p>친밀한 관계라도 동의 없이 통화·메시지를 엿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와 무관하게 몰래 감시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사진으로 협박하며 돈·만남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extor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sextortion</guid>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성범죄</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성적인 사진·영상을 빌미로 돈·만남·추가 사진을 요구하는 섹스토션(성착취 협박) 대응을 부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하세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성적인 사진·영상을 빌미로 돈·만남·추가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섹스토션(성착취 협박)입니다.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멈추지 않고 더 심해지므로 응하지 마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로 협박하는 것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strong></p>
<h2>1. 요구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h2>
<p>가장 중요한 원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보내거나 추가 사진을 주거나 다시 만나 주면, 협박이 멈추기는커녕 &quot;한 번 통했다&quot;는 신호가 되어 요구가 반복되고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응해서 상황이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p>
<p>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응하지 않고 증거를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2. 이것도 처벌되는 범죄인가요?</h2>
<p>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p>
<p>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한 딥페이크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고, 돈을 요구하면 공갈, 겁을 주면 협박(형법 제283조)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섹스토션이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h2>3.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2>
<p>먼저 대화창을 바로 차단하기보다, 협박 메시지·계정·요구 내용을 화면 그대로 보존(캡처)한 뒤에 대응하세요. 차단부터 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시간·상대 계정이 드러나도록 원본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p>
<p>그다음 더 이상 응하지 않고,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상담 지원을 요청합니다. 위험이 임박하면 신고가 먼저입니다.</p>
<h2>4. 부산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나요?</h2>
<p>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 플랫폼 유포는 StopNCII.org로 기기 밖 전송 없이 차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 대리, 유포 시 삭제·확산 차단, 손해배상 검토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을 다뤄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초기 대응부터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이미 돈을 한 번 보냈는데 계속 요구해요.</h3><p>한 번 응한 뒤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응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대화·송금 내역을 보존해 신고하세요. 이미 보낸 것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p>
<h3>상대가 해외에 있거나 누구인지 몰라요.</h3><p>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익명이어도 신고·삭제 지원은 가능합니다. 접속 기록 추적과 공조 수사로 특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 증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p>
<h3>내가 사진을 보낸 잘못이 있으니 처벌받지 않을까요?</h3><p>사진을 보낸 것과, 그것으로 협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협박·유포는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스토킹, 초범이어도 처벌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punishmen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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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되는지(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부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스토킹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strong></p>
<h2>1. 스토킹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h2>
<p>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p>
<p>여기에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p>
<h2>2. &quot;초범이라 괜찮다&quot;는 말이 맞나요?</h2>
<p>아닙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처벌 자체를 피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p>
<p>오히려 대법원 2023도6411처럼, 개별 행위가 경미해 보여도 누적·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uot;이 정도는 괜찮겠지&quot;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p>
<h2>3.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h2>
<p>예전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p>
<p>따라서 지금은 피해자가 &quot;처벌을 원하지 않는다&quot;고 해도 그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압박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응하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해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p>
<h2>4. 부산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h2>
<p>처벌 수위나 초범 여부를 걱정하기보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정리해 신고·접근금지·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지는 것이고, 피해자가 지금 할 일은 기록과 신고로 개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신고 대리와 대응 설계를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가해자가 초범이라 벌금만 내고 끝날까 봐 걱정돼요.</h3><p>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누적 정황과 위험성이 잘 드러나도록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
<h3>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h3><p>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압박받는다면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p>
<h3>한 번뿐인 행동도 처벌되나요?</h3><p>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성을 전제로 하지만, 협박·폭행처럼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되는 행위는 한 번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접근금지를 받았는데 또 찾아와요,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order-viola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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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를 가해자가 위반했을 때의 처벌과 대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접근금지(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정황을 즉시 기록해 경찰에 알리고, 위험이 임박하면 112에 신고하세요.</strong></p>
<h2>1.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h2>
<p>법원의 잠정조치로 정해진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가해자가 위반하면, 위반 행위 자체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
<p>즉 접근금지는 &quot;선언&quot;이 아니라 어기면 처벌되는 강제력 있는 명령입니다. 가해자가 이를 가볍게 여겨 다시 접근했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형사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p>
<h2>2. 다시 접근·연락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h2>
<p>가장 먼저 위험을 피하고, 위반 정황을 즉시 기록하세요. 언제·어디서·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연락이 왔는지를 날짜·시간과 함께 남기고, 문자·부재중 기록·CCTV·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합니다.</p>
<p>그다음 경찰에 위반 사실을 신고합니다. 위반 기록이 쌓일수록 더 강한 조치(유치 등 강화된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p>
<h2>3.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붙일 수 있나요?</h2>
<p>스토킹 재범 우려가 큰 경우, 잠정조치의 하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와 경찰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접근 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다만 전자장치나 스마트워치 같은 장치가 있어도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 신호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4. 부산에서 신변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h2>
<p>접근금지를 어기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신변경호 등)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신고와 신변보호, 강화된 잠정조치 청구를 함께 설계할수록 실효적입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반복되는 접근·위반에 대한 대응을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접근금지를 어겼는데 경찰이 바로 잡아가지 않아요.</h3><p>위반이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정황을 기록해 신고하면 수사와 강화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임박하면 112로 즉시 신고하세요.</p>
<h3>문자 한 통 온 것도 접근금지 위반인가요?</h3><p>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함께 내려졌다면 문자·전화 한 건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연락을 삭제하지 말고 날짜·시간과 함께 보존해 두세요.</p>
<h3>전자장치를 채우면 이제 안전한가요?</h3><p>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대응을 빠르게 해 주는 수단이지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위험 신호가 있으면 장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세요.</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스토킹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evidenc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evidence</guid>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법과 통화 녹음·화면 캡처의 합법성을 부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스토킹 증거는 문자·카톡·통화·SNS·방문 정황을 날짜와 시간이 드러나게 원본으로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당사자인 통화·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strong></p>
<h2>1. 어떤 것을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h2>
<p>스토킹은 개별 행위보다 &quot;반복&quot;이 핵심이므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통화 기록, 이메일·쪽지,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따라오는 장면, 두고 간 물건이나 훼손 흔적을 날짜·시간과 함께 보존하세요.</p>
<p>한 건 한 건은 사소해 보여도 누적되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6411). 그래서 흩어진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유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p>
<h2>2. 화면 캡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h2>
<p>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내용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계정 이름(ID)·프로필과 받은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하세요. 캡처만 있으면 &quot;누가, 언제 보냈는지&quot;가 빠져 증거로서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p>
<p>가능하면 원본 메시지 자체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먼저 보존해 두세요.</p>
<h2>3. 통화나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h2>
<p>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즉 상대와 직접 나눈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니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p>
<p>반면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p>
<h2>4.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점은?</h2>
<p>증거를 모으려고 가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어디까지나 &quot;내게 온 것&quot;과 &quot;내가 겪은 것&quot;을 보존하는 선에서 하세요. 무리한 추적·접촉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무엇을 증거로 삼을지 애매하면, 보존만 먼저 해 두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스토킹 증거 정리와 신고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카톡 대화를 그냥 캡처만 하면 되나요?</h3><p>캡처는 상대 계정명·프로필과 날짜·시간이 함께 나오도록 하고, 가능하면 원본 대화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반복성이 드러나도록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p>
<h3>상대 몰래 통화를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h3><p>내가 통화의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없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니 하지 마세요.</p>
<h3>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신고해도 되나요?</h3><p>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료로 신고하고, 이후 정황을 계속 기록해 나가면 됩니다. 위험이 임박하면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온라인 사칭·신상 유포도 스토킹인가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online-stalking-saci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online-stalking-sacing</guid>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후 SNS 반복 연락, 사칭 계정, 개인정보·신상 유포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영상·물건 등을 반복해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별 후의 SNS 반복 연락, 사칭 계정, 신상 유포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strong></p>
<h2>1. 어떤 온라인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나요?</h2>
<p>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분명히 포함되었습니다. SNS·메신저로 반복해 연락하거나 글·사진을 계속 보내는 것,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게시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p>
<p>따라서 이별 후 계정을 차단했는데 새 계정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한 계정을 만들거나, 단체 대화방·게시판에 신상을 뿌리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미행만 스토킹인 것이 아닙니다.</p>
<h2>2. 사칭·신상 유포는 다른 죄도 함께 되나요?</h2>
<p>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주소·직장 같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개인정보 관련 책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p>
<p>즉 하나의 온라인 괴롭힘이 스토킹범죄와 명예훼손·모욕 등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접근할지는 증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3. 온라인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h2>
<p>온라인 게시물은 가해자가 지우면 사라지기 쉬우므로, 발견 즉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시물 주소(URL), 계정 이름, 게시·전송 일시가 함께 드러나도록 원본 형태로 저장하세요. 반복성을 보여 주기 위해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p>
<p>차단·신고로 게시물이 내려가더라도, 미리 보존해 둔 자료가 있으면 수사와 접근금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삭제부터 서두르기보다 보존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p>
<h2>4. 부산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h2>
<p>보존한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위험이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와 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게시물은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사칭·신상 유포에 대한 신고와 법적 대응을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계정을 차단했는데 자꾸 새 계정으로 연락해요, 스토킹인가요?</h3><p>차단을 우회해 새 계정으로 반복 연락하는 것은 &quot;상대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quot;에 해당할 수 있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새 계정의 연락 기록을 모두 보존해 두세요.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p>
<h3>상대가 익명이라 누구인지 모르는데 신고가 되나요?</h3><p>익명이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정·접속 정보를 통해 특정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게시물과 메시지를 원본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
<h3>단체 대화방에 제 사진과 전화번호를 뿌렸어요.</h3><p>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더해 명예훼손·개인정보 관련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보존한 뒤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전 연인이 딥페이크 합성물로 협박해요, 처벌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deepfake-hyeobba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deepfake-hyeobbak</guid>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성범죄</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로 협박당할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처벌과 삭제·수사 지원을 부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strong></p>
<h2>1. &quot;합성이라 진짜가 아니니 괜찮다&quot;는 말이 맞나요?</h2>
<p>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그 반포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p>
<p>즉 실제 사진이 아니라 얼굴만 합성한 것이라도, &quot;진짜가 아니니 죄가 안 된다&quot;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합성물 자체와 이를 만든·퍼뜨린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p>
<h2>2. 만들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h2>
<p>네. 2024년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가해자가 &quot;직접 만들지 않았다&quot;, &quot;받아서 갖고만 있었다&quot;고 변명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로그 추적과 공조 수사로 가담 경로를 확인하는 만큼, 관련 메시지·계정 정보를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
<h2>3. 협박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h2>
<p>합성물을 퍼뜨리겠다며 요구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p>
<p>그러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협박 메시지, 합성물, 계정 정보 등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임박하면 다른 무엇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p>
<h2>4. 삭제와 수사는 어떻게 지원받나요?</h2>
<p>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촬영물·합성물의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찰에는 합성물·협박 메시지·계정 정보와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변호사는 고소 대리,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 유포 확산 시 삭제·차단 요청과 손해배상 검토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울산·경남에서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을 다룹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이미 합성물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데 지울 수 있나요?</h3><p>유포가 시작됐어도 반포 등은 처벌 대상이며, 삭제 지원과 확산 차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원본으로 보존해 두면 삭제와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p>
<h3>가해자가 해외 앱·서버를 이용했는데도 처벌되나요?</h3><p>경로가 복잡해도 신고·삭제 요청은 가능하며, 접속 로그 추적과 공조 수사로 특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별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p>
<h3>합성물이라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h3><p>입증 부담을 홀로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 사진, 합성물, 협박 메시지를 보존해 두면 수사기관의 분석으로 합성 여부와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스토킹 피해자, 이제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victim-protection-orde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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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2026년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 제도를 부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접근금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이며, 인용되면 가해자는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연락이 금지됩니다.</strong></p>
<h2>1. 무엇이 달라지나요?</h2>
<p>지금까지 스토킹 접근금지는 대체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로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접근금지를 구하는 길이 좁았습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여기에 &quot;피해자보호명령&quot; 제도를 새로 넣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p>
<p>보도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접근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전화·문자 등)이 금지됩니다. 이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p>
<h2>2. 시행 전인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h2>
<p>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시행 예정이라, 현재(2026년 기준)는 아직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받고,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를 받는 절차가 기본입니다.</p>
<p>즉 &quot;제도가 생겼으니 기다렸다가 해야 하나&quot;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잠정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정리해 둔 증거는 시행 이후 직접 신청을 하게 될 때도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p>
<h2>3.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h2>
<p>보도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어기면 법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인 강제력 있는 명령입니다.</p>
<p>그래서 명령이 내려진 뒤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정황(일시·장소·내용)을 즉시 기록해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기록이 쌓일수록 후속 조치와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p>
<h2>4. 부산에서 지금 준비할 것은?</h2>
<p>제도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quot;위험이 있고 재발 우려가 있다&quot;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반복 연락·방문·미행 기록, 협박 메시지, 신고 이력, 병원·상담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잠정조치 신청부터, 시행 이후의 직접 신청까지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지금 바로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h3><p>피해자보호명령의 직접 신청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시행 전에는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도 신고를 통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으니, 위험이 있으면 지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p>
<h3>경찰이 접근금지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h3><p>시행 이후에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90일 안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조치를 요청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p>
<h3>100m 접근금지면 온라인 연락도 막아 주나요?</h3><p>보도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100m 이내 접근뿐 아니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온라인 연락이 계속된다면 그 자체가 위반 기록이 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부산에서 이별 위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busan-ibyeol-help</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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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지역안내</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부산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유포협박 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경찰, 변호사 연계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부산에서 이별 위기 상황이라면 위험도에 따라 연락처가 다릅니다. 생명·신체가 급박하면 112, 24시간 상담·긴급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는 해바라기센터, 법적 대응 설계는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나눠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strong></p>
<h2>1. 지금 위험이 급박하면 어디로 연락하나요?</h2>
<p>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 재발 우려 시 긴급응급조치까지 즉시 개입할 수 있습니다.</p>
<p>당장의 위험은 아니지만 불안하고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세요. 24시간 상담과 함께 지역 지원기관·보호시설·법률지원으로 연결해 줍니다.</p>
<h2>2. 성폭력·촬영물 피해는 어디서 지원받나요?</h2>
<p>성폭력·데이트폭력 피해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의료·수사 연계·심리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 사진·영상 유포나 딥페이크 피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p>
<p>이런 공공 지원은 신고·치료·심리회복에 강점이 있고, 법적 대응(고소·접근금지·손해배상)은 변호사가 함께 설계할 때 실효적입니다. 두 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p>
<h2>3.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h2>
<p>변호사는 탐정이나 이별대행이 아닙니다. 증거 정리, 고소·신고 대리, 접근금지·잠정조치·신변보호 요청, 유포물 삭제·손해배상 검토처럼 합법적인 법적 대응을 피해자 편에서 설계·진행합니다. 가해자를 접촉하거나 추적하는 대행 서비스와는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여해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라면 초기 상황 점검부터 법적 대응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h3><p>위험이 급박하면 112, 당장의 위험은 아니지만 상담·연결이 필요하면 1366이 출발점입니다. 이후 성폭력 피해는 해바라기센터, 법적 대응 설계는 변호사로 이어 가면 됩니다.</p>
<h3>부산이 아니라 울산·경남에 살아도 상담이 되나요?</h3><p>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울산·경남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 지원기관 연결과 법적 대응을 함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p>
<h3>상담 내용이 상대에게 알려질까요?</h3><p>변호사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별119의 자가 점검 입력값도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데이트폭력,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date-pokryeok-shing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date-pokryeok-shingo</guid>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데이트폭력</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데이트폭력 신고 후의 형사절차, 신변보호(스마트워치 등) 요청, 부산에서의 대응 흐름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데이트폭력은 폭행·상해·협박·강요 등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신고하면 경찰의 보호조치와 함께 신변보호(신변경호·스마트워치 등)를 요청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로 이어집니다.</strong></p>
<h2>1. 데이트폭력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h2>
<p>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는 폭행·상해,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가 될 수 있고, 반복적 연락·미행이 더해지면 스토킹범죄로도 평가됩니다.</p>
<p>특히 이별 전후는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quot;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quot; 망설이기보다, 위험 신호가 반복된다면 기록과 신고를 통해 개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2.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h2>
<p>112 신고나 경찰서 접수 후 경찰은 현장 안전 확보, 진술 청취,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수사로 이어집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검토되며, 사건은 검찰·법원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p>
<p>&quot;처음부터 형사 절차로 가야 하나&quot; 두렵다면,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신고 범위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p>
<h2>3. 신변보호는 어떻게 요청하나요?</h2>
<p>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신변경호, 보호시설 안내 등의 조치가 검토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긴급지원을 연결해 줍니다.</p>
<p>신변보호와 접근금지, 형사 고소는 함께 설계할수록 실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울산·경남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고 대리와 보호조치 요청을 함께 준비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멍·상처 사진이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h3><p>사진이 없어도 병원 기록, 목격자, 메시지, 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있으면 가급적 빨리 진료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p>
<h3>신고했다가 보복당할까 봐 두렵습니다.</h3><p>그 두려움 자체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이유입니다. 접근금지·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하고, 위험이 임박하면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대응 순서는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p>
<h3>한 번의 폭력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h3><p>단 한 번이라도 폭행·상해·협박은 범죄입니다. 반복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누적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접근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jeobgeun-geumji-sincheong</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jeobgeun-geumji-sincheong</guid>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접근금지</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데이트폭력 상황에서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부산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접근금지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스토킹 사안은 경찰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가정·친밀관계 폭력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위험 소명 자료가 핵심이므로 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strong></p>
<h2>1. 접근금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h2>
<p>스토킹처벌법에서는 경찰이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을 통해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나아가 유치까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관련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p>
<p>즉 &quot;가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quot; 하는 조치는 신고 경로(경찰·검찰·법원)와 청구 경로(법원 보호명령)로 나뉩니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p>
<h2>2.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h2>
<p>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quot;위험이 있고 재발 우려가 있다&quot;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복 연락·방문·미행 기록, 협박 메시지, 신고 이력, 병원·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p>
<p>시간 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도6411의 취지처럼 개별 행위보다 누적·반복의 흐름이 위험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 자료를 표로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p>
<h2>3.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h2>
<p>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로 정해진 접근금지·통신금지를 가해자가 어기면, 위반 자체가 제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정황(재접근·연락)을 즉시 기록해 경찰에 알리면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접근금지의 구체적 요건·기간·위반 시 처벌 수위는 사안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변호사와 함께 어떤 조치가 가장 실효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조문·기간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연인·전 연인 사이인데도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h3><p>관계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경로가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조치가, 동거·가족관계 등에서는 보호명령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h3>접근금지 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h3><p>본인이 직접 신고·청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조치를 어떤 근거로 구할지, 소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p>
<h3>접근금지가 내려지면 상대에게 통보되나요?</h3><p>조치의 성격상 상대에게 그 내용이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극·보복 우려가 있으면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검토하세요.</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사진·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ajin-yupo-hyeobba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sajin-yupo-hyeobbak</guid>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성범죄</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후 사진·영상 유포 협박(리벤지 포르노)과 딥페이크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대응, 삭제 지원과 수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사적인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그 자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응하지 말고 협박 메시지와 정황을 보존한 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변호사의 삭제·수사 지원을 받으세요.</strong></p>
<h2>1. 유포하겠다는 협박, 그 자체로 범죄인가요?</h2>
<p>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p>
<p>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quot;퍼뜨리겠다&quot;는 협박 단계에서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p>
<h2>2. 합성·딥페이크로 협박해도 처벌되나요?</h2>
<p>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과 그 반포를 처벌합니다. 또 촬영 자체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제14조 불법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quot;이건 합성이니 괜찮다&quot;는 협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성물·원본 링크·유포 위협 메시지를 모두 증거로 보존해 두세요.</p>
<h2>3. 삭제와 수사는 어떻게 지원받나요?</h2>
<p>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찰에는 협박 메시지·계정 정보와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변호사는 고소 대리,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 유포 확산 시 삭제·차단 요청과 손해배상 검토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을 다룹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요구를 들어주면 유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h3><p>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강화되는 경우가 많아 권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고 증거를 보존한 뒤 신고·삭제 지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안전이 급박하면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p>
<h3>이미 일부가 유포됐어도 처벌·삭제가 가능한가요?</h3><p>유포가 시작됐어도 촬영물 반포 등은 처벌 대상이며, 삭제 지원과 확산 차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URL·게시물을 보존해 두는 것이 삭제에 도움이 됩니다.</p>
<h3>가해자가 외국 서버·해외 메신저를 이용해도 대응되나요?</h3><p>경로가 복잡해도 신고·삭제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과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별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헤어지자니 협박 카톡이 와요, 어떻게 대응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ibyeol-hyeobbak-katok</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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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협박</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통보 후 오는 협박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죄가 되는지, 증거 보전과 고소는 어떻게 하는지 부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이별 통보 후 &quot;가만두지 않겠다&quot;, &quot;너희 가족까지&quot; 같은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가 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답장으로 자극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뒤, 상황에 따라 고소를 검토하세요.</strong></p>
<h2>1. 어떤 메시지가 협박죄가 되나요?</h2>
<p>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합니다. &quot;죽이겠다&quot;, &quot;가만두지 않겠다&quot;, &quot;사진을 퍼뜨리겠다&quot;, &quot;회사에 알리겠다&quot;처럼 상대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명예·재산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고지였다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며, 흉기 등을 이용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p>
<h2>2. 협박 메시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2>
<p>가장 먼저 답장으로 맞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마세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맥락이 흐려지고 2차 피해 위험이 커집니다. 대신 메시지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받은 날짜·시간이 드러나도록 기록합니다.</p>
<p>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처럼 위험이 임박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협박이 반복되면 앞선 스토킹행위와 함께 평가되어 스토킹범죄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p>
<h2>3. 협박으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h2>
<p>보존한 메시지·통화기록을 정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 발신자 특정, 반복·경위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p>
<p>고소 여부와 시점은 안전 상황, 증거,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증거로 삼을지, 협박죄·스토킹·강요 중 어떤 구성으로 접근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라 은근히 겁을 주는 메시지도 협박인가요?</h3><p>명시적 표현이 아니어도 전체 맥락상 해악의 고지로 읽히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할수록 앞뒤 대화와 반복 정황을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p>
<h3>협박당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h3><p>일정한 공소시효 안에서는 이후에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쉬우므로, 늦더라도 지금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기간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h3>상대가 &quot;장난이었다&quot;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h3><p>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협박죄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로 판단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이별 후 계속 연락·미행, 스토킹인가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ibyeol-stalking-shing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ibyeol-stalking-shingo</guid>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후 반복되는 연락·기다림·미행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지, 부산에서 신고와 긴급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이별 후 상대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미행한다면, 한 번 한 번은 사소해 보여도 누적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112에 신고하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h2>1. 이런 행동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h2>
<p>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 집·직장·학교 등 생활공간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문자·SNS로 반복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기 등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p>
<p>중요한 점은 개별 행위가 경미해 보여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도6411 판결은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누적·반복되어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p>
<h2>2. 스토킹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h2>
<p>법원은 한 장면만 보지 않고 전체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도6411은 ①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②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③ 행위의 방법·횟수·기간(태양), ④ 행위 전후의 언동, ⑤ 행위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해 스토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p>
<p>따라서 &quot;연락 한 번은 죄가 되냐&quot;보다, 이별 후 어떤 흐름으로 얼마나 자주·오래 반복됐는지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누적 기록 자체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p>
<h2>3.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h2>
<p>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제지·경고, 수사,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등)를 할 수 있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p>
<h2>4. 부산에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2>
<p>먼저 안전을 확보하세요. 위험이 임박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합니다. 그다음 통화·문자·SNS 메시지, 방문·미행 정황(날짜·시간·장소), CCTV·목격자 등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신고 대리, 신변보호 요청 등 초기 대응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연락을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계정으로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h3><p>차단을 우회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quot;상대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quot;에 해당할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새 번호·계정 기록을 모두 보존해 두세요.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p>
<h3>증거가 문자·카톡뿐인데 신고가 되나요?</h3><p>문자·카톡·SNS 메시지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복성과 시간 흐름이 드러나도록 원본을 캡처가 아닌 형태로 보존하고, 방문·미행 정황은 별도 메모로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p>
<h3>가해자가 &quot;그냥 대화하려던 것&quot;이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h3><p>행위자의 변명과 무관하게,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반복 행위였는지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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