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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별119 — 부산 이별·스토킹 대응 칼럼</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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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이별119는 법률사무소 청송(김창희 변호사)이 운영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이별·스토킹·데이트폭력 위기 대응 법률 서비스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copyright>© 2026 법률사무소 청송</copyright>
    <lastBuild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lastBuildDate>
    <item>
      <title>부산에서 이별 위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busan-ibyeol-help</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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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지역안내</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부산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유포협박 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경찰, 변호사 연계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부산에서 이별 위기 상황이라면 위험도에 따라 연락처가 다릅니다. 생명·신체가 급박하면 112, 24시간 상담·긴급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는 해바라기센터, 법적 대응 설계는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나눠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strong></p>
<h2>1. 지금 위험이 급박하면 어디로 연락하나요?</h2>
<p>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 재발 우려 시 긴급응급조치까지 즉시 개입할 수 있습니다.</p>
<p>당장의 위험은 아니지만 불안하고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세요. 24시간 상담과 함께 지역 지원기관·보호시설·법률지원으로 연결해 줍니다.</p>
<h2>2. 성폭력·촬영물 피해는 어디서 지원받나요?</h2>
<p>성폭력·데이트폭력 피해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의료·수사 연계·심리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 사진·영상 유포나 딥페이크 피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p>
<p>이런 공공 지원은 신고·치료·심리회복에 강점이 있고, 법적 대응(고소·접근금지·손해배상)은 변호사가 함께 설계할 때 실효적입니다. 두 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p>
<h2>3.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h2>
<p>변호사는 탐정이나 이별대행이 아닙니다. 증거 정리, 고소·신고 대리, 접근금지·잠정조치·신변보호 요청, 유포물 삭제·손해배상 검토처럼 합법적인 법적 대응을 피해자 편에서 설계·진행합니다. 가해자를 접촉하거나 추적하는 대행 서비스와는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여해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라면 초기 상황 점검부터 법적 대응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h3><p>위험이 급박하면 112, 당장의 위험은 아니지만 상담·연결이 필요하면 1366이 출발점입니다. 이후 성폭력 피해는 해바라기센터, 법적 대응 설계는 변호사로 이어 가면 됩니다.</p>
<h3>부산이 아니라 울산·경남에 살아도 상담이 되나요?</h3><p>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울산·경남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 지원기관 연결과 법적 대응을 함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p>
<h3>상담 내용이 상대에게 알려질까요?</h3><p>변호사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별119의 자가 점검 입력값도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데이트폭력,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date-pokryeok-shingo</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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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데이트폭력</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데이트폭력 신고 후의 형사절차, 신변보호(스마트워치 등) 요청, 부산에서의 대응 흐름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데이트폭력은 폭행·상해·협박·강요 등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신고하면 경찰의 보호조치와 함께 신변보호(신변경호·스마트워치 등)를 요청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로 이어집니다.</strong></p>
<h2>1. 데이트폭력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h2>
<p>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는 폭행·상해,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가 될 수 있고, 반복적 연락·미행이 더해지면 스토킹범죄로도 평가됩니다.</p>
<p>특히 이별 전후는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quot;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quot; 망설이기보다, 위험 신호가 반복된다면 기록과 신고를 통해 개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2.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h2>
<p>112 신고나 경찰서 접수 후 경찰은 현장 안전 확보, 진술 청취,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수사로 이어집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검토되며, 사건은 검찰·법원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p>
<p>&quot;처음부터 형사 절차로 가야 하나&quot; 두렵다면,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신고 범위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p>
<h2>3. 신변보호는 어떻게 요청하나요?</h2>
<p>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신변경호, 보호시설 안내 등의 조치가 검토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긴급지원을 연결해 줍니다.</p>
<p>신변보호와 접근금지, 형사 고소는 함께 설계할수록 실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울산·경남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고 대리와 보호조치 요청을 함께 준비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멍·상처 사진이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h3><p>사진이 없어도 병원 기록, 목격자, 메시지, 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있으면 가급적 빨리 진료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p>
<h3>신고했다가 보복당할까 봐 두렵습니다.</h3><p>그 두려움 자체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이유입니다. 접근금지·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하고, 위험이 임박하면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대응 순서는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p>
<h3>한 번의 폭력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h3><p>단 한 번이라도 폭행·상해·협박은 범죄입니다. 반복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누적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접근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jeobgeun-geumji-sincheong</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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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접근금지</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데이트폭력 상황에서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부산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접근금지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스토킹 사안은 경찰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가정·친밀관계 폭력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위험 소명 자료가 핵심이므로 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strong></p>
<h2>1. 접근금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h2>
<p>스토킹처벌법에서는 경찰이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을 통해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나아가 유치까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관련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p>
<p>즉 &quot;가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quot; 하는 조치는 신고 경로(경찰·검찰·법원)와 청구 경로(법원 보호명령)로 나뉩니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p>
<h2>2.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h2>
<p>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quot;위험이 있고 재발 우려가 있다&quot;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복 연락·방문·미행 기록, 협박 메시지, 신고 이력, 병원·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p>
<p>시간 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도6411의 취지처럼 개별 행위보다 누적·반복의 흐름이 위험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 자료를 표로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p>
<h2>3.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h2>
<p>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로 정해진 접근금지·통신금지를 가해자가 어기면, 위반 자체가 제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정황(재접근·연락)을 즉시 기록해 경찰에 알리면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접근금지의 구체적 요건·기간·위반 시 처벌 수위는 사안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변호사와 함께 어떤 조치가 가장 실효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조문·기간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연인·전 연인 사이인데도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h3><p>관계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경로가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조치가, 동거·가족관계 등에서는 보호명령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h3>접근금지 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h3><p>본인이 직접 신고·청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조치를 어떤 근거로 구할지, 소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p>
<h3>접근금지가 내려지면 상대에게 통보되나요?</h3><p>조치의 성격상 상대에게 그 내용이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극·보복 우려가 있으면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검토하세요.</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사진·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ajin-yupo-hyeobbak</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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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성범죄</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후 사진·영상 유포 협박(리벤지 포르노)과 딥페이크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대응, 삭제 지원과 수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사적인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그 자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응하지 말고 협박 메시지와 정황을 보존한 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변호사의 삭제·수사 지원을 받으세요.</strong></p>
<h2>1. 유포하겠다는 협박, 그 자체로 범죄인가요?</h2>
<p>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p>
<p>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quot;퍼뜨리겠다&quot;는 협박 단계에서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p>
<h2>2. 합성·딥페이크로 협박해도 처벌되나요?</h2>
<p>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과 그 반포를 처벌합니다. 또 촬영 자체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제14조 불법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quot;이건 합성이니 괜찮다&quot;는 협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성물·원본 링크·유포 위협 메시지를 모두 증거로 보존해 두세요.</p>
<h2>3. 삭제와 수사는 어떻게 지원받나요?</h2>
<p>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찰에는 협박 메시지·계정 정보와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변호사는 고소 대리,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 유포 확산 시 삭제·차단 요청과 손해배상 검토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을 다룹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요구를 들어주면 유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h3><p>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강화되는 경우가 많아 권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고 증거를 보존한 뒤 신고·삭제 지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안전이 급박하면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p>
<h3>이미 일부가 유포됐어도 처벌·삭제가 가능한가요?</h3><p>유포가 시작됐어도 촬영물 반포 등은 처벌 대상이며, 삭제 지원과 확산 차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URL·게시물을 보존해 두는 것이 삭제에 도움이 됩니다.</p>
<h3>가해자가 외국 서버·해외 메신저를 이용해도 대응되나요?</h3><p>경로가 복잡해도 신고·삭제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과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별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헤어지자니 협박 카톡이 와요, 어떻게 대응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ibyeol-hyeobbak-katok</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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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협박</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통보 후 오는 협박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죄가 되는지, 증거 보전과 고소는 어떻게 하는지 부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이별 통보 후 &quot;가만두지 않겠다&quot;, &quot;너희 가족까지&quot; 같은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가 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답장으로 자극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뒤, 상황에 따라 고소를 검토하세요.</strong></p>
<h2>1. 어떤 메시지가 협박죄가 되나요?</h2>
<p>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합니다. &quot;죽이겠다&quot;, &quot;가만두지 않겠다&quot;, &quot;사진을 퍼뜨리겠다&quot;, &quot;회사에 알리겠다&quot;처럼 상대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명예·재산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고지였다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며, 흉기 등을 이용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p>
<h2>2. 협박 메시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2>
<p>가장 먼저 답장으로 맞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마세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맥락이 흐려지고 2차 피해 위험이 커집니다. 대신 메시지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받은 날짜·시간이 드러나도록 기록합니다.</p>
<p>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처럼 위험이 임박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협박이 반복되면 앞선 스토킹행위와 함께 평가되어 스토킹범죄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p>
<h2>3. 협박으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h2>
<p>보존한 메시지·통화기록을 정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 발신자 특정, 반복·경위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p>
<p>고소 여부와 시점은 안전 상황, 증거,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증거로 삼을지, 협박죄·스토킹·강요 중 어떤 구성으로 접근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라 은근히 겁을 주는 메시지도 협박인가요?</h3><p>명시적 표현이 아니어도 전체 맥락상 해악의 고지로 읽히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할수록 앞뒤 대화와 반복 정황을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p>
<h3>협박당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h3><p>일정한 공소시효 안에서는 이후에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쉬우므로, 늦더라도 지금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기간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h3>상대가 &quot;장난이었다&quot;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h3><p>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협박죄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로 판단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이별 후 계속 연락·미행, 스토킹인가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ibyeol-stalking-shingo</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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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후 반복되는 연락·기다림·미행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지, 부산에서 신고와 긴급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이별 후 상대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미행한다면, 한 번 한 번은 사소해 보여도 누적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112에 신고하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h2>1. 이런 행동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h2>
<p>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 집·직장·학교 등 생활공간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문자·SNS로 반복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기 등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p>
<p>중요한 점은 개별 행위가 경미해 보여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도6411 판결은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누적·반복되어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p>
<h2>2. 스토킹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h2>
<p>법원은 한 장면만 보지 않고 전체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도6411은 ①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②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③ 행위의 방법·횟수·기간(태양), ④ 행위 전후의 언동, ⑤ 행위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해 스토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p>
<p>따라서 &quot;연락 한 번은 죄가 되냐&quot;보다, 이별 후 어떤 흐름으로 얼마나 자주·오래 반복됐는지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누적 기록 자체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p>
<h2>3.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h2>
<p>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제지·경고, 수사,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등)를 할 수 있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p>
<h2>4. 부산에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2>
<p>먼저 안전을 확보하세요. 위험이 임박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합니다. 그다음 통화·문자·SNS 메시지, 방문·미행 정황(날짜·시간·장소), CCTV·목격자 등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신고 대리, 신변보호 요청 등 초기 대응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연락을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계정으로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h3><p>차단을 우회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quot;상대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quot;에 해당할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새 번호·계정 기록을 모두 보존해 두세요.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p>
<h3>증거가 문자·카톡뿐인데 신고가 되나요?</h3><p>문자·카톡·SNS 메시지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복성과 시간 흐름이 드러나도록 원본을 캡처가 아닌 형태로 보존하고, 방문·미행 정황은 별도 메모로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p>
<h3>가해자가 &quot;그냥 대화하려던 것&quot;이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h3><p>행위자의 변명과 무관하게,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반복 행위였는지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 · 1660-4452</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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