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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토킹119 — 부산 이별·스토킹 대응 칼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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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스토킹119(구 이별119)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김창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스토킹·이별·데이트폭력 위기 대응 법률 서비스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copyright>© 2026 법률사무소 청송law</copyright>
    <lastBuildDate>Sun, 09 Aug 2026 00:00:00 GMT</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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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란한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exual-message-crim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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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9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성범죄</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성립 요건과 대안이 되는 죄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quot;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quot;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화풀이로 한 성적 욕설은 이 목적이 부정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스토킹이나 모욕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strong></p>
<h2>1. 어떤 죄인가요?</h2>
<p><a href="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rel="noopener noreferrer">성폭력처벌법</a> 제13조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p>
<p>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전화, 게임 채팅이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접 만나서 한 말은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quot;통신매체를 통하여&quot;를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p>
<h2>2. 왜 &quot;목적&quot;이 문제가 되나요?</h2>
<p>이 죄가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p>
<p>그래서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지점이 여기입니다. 같은 성적 욕설이라도 상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보낸 것인지, 화가 나서 모욕하려고 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화풀이 목적이었다고 판단되면 통매음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p>
<h2>3. 통매음이 안 되면 끝인가요?</h2>
<p>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죄가 더 넓게 걸립니다. <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는데, 여기에는 내용 요건이 없습니다.</p>
<p>대법원도 (다)목의 경우 전달되는 내용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이 안 되더라도, 반복해서 보냈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p>
<p>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의 성적 모욕은 <a href="https://www.law.go.kr/법령/형법" rel="noopener noreferrer">형법</a> 제311조 모욕죄가 될 수 있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을 반복해 보낸 경우에는 <a href="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정보통신망법</a>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명을 미리 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p>
<h2>4.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h2>
<p>불쾌해서 바로 지우고 싶으시겠지만, 지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차단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먼저 보존하세요. 발신자의 계정 이름이나 전화번호, 받은 날짜와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시고 원본 메시지는 삭제하지 마세요.</p>
<p>답장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불쾌감을 표현하고 싶으시더라도, 대화가 오가면 나중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한 번 &quot;그만두세요&quot;라고 명확히 남기고 그 뒤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이런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어떤 죄로 갈지는 기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모르는 사람이 보낸 경우에도 스토킹이 되나요?</h3><p>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여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도 의사에 반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p>
<h3>게임 채팅에서 들은 말도 해당하나요?</h3><p>게임 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목적 요건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대화 전후 맥락이 함께 남아 있어야 판단이 수월합니다.</p>
<h3>사진이 왔는데 열어 봐야 증거가 되나요?</h3><p>열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보기 화면 상태로 캡처하셔도 발신자와 시각이 남습니다. 원본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몰래 찍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illegal-filming</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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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9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성범죄</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반포·소지·시청을 단계별로 처벌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는 처벌되는 이유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찍는 행위뿐 아니라 퍼뜨리는 행위, 갖고 있는 행위, 보는 행위까지 단계별로 처벌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퍼뜨리면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strong></p>
<h2>1.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h2>
<p><a href="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rel="noopener noreferrer">성폭력처벌법</a> 제14조는 네 가지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p>
<p>둘째,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로 같은 형입니다. 셋째,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퍼뜨린 경우이며, 이때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넷째,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린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p>
<p>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quot;찍을 때 동의했으니 괜찮다&quot;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p>
<h2>2. 갖고만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h2>
<p>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접 찍지 않았고 퍼뜨리지도 않았더라도 처벌됩니다.</p>
<p>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수요가 있으면 유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점을 주변에 알려 두시면, 유포 협박의 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p>
<h2>3. 제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면 어떻게 되나요?</h2>
<p>제14조의 촬영죄는 &quot;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quot;한 경우를 말하므로, 스스로 찍은 영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p>
<p>그러나 협박은 별개입니다. 같은 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누가 찍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p>
<p>두 죄 모두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내가 보낸 사진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p>
<h2>4.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2>
<p>첫째, 증거를 남기세요. 협박 메시지, 상대 계정, 요구받은 계좌번호를 차단 전에 캡처하시고 원본 대화는 지우지 마세요. 둘째,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반복되고 액수가 커지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p>
<p>셋째,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삭제를 대신 진행합니다. 해외 유포가 걱정되면 StopNCII.org에 영상 자체가 아니라 고유값만 등록해 사전 차단을 걸 수 있습니다. 넷째, 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로 접수하세요.</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삭제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부산·울산·경남에서 초기부터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아직 퍼지지 않았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h3><p>할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가 이미 범죄이고, 퍼뜨리겠다는 협박도 별도의 죄가 됩니다. 유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p>
<h3>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소용없나요?</h3><p>검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삭제 지원을 받는 것은 검거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신고 기록이 남으면 이후 유포 시 대응도 빨라집니다.</p>
<h3>삭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h3><p>지원센터를 통하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설 업체를 이용해 지출하셨다면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에서 근거가 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사실을 그대로 알렸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truth-defama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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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9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명예훼손</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공공의 이익 예외와 공연성 판단, 피해 사실을 알릴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됩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 무엇을 어느 범위에 알렸는지가 결정적입니다.</strong></p>
<h2>1. 사실인데도 처벌되나요?</h2>
<p><a href="https://www.law.go.kr/법령/형법" rel="noopener noreferrer">형법</a>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허위 사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p>
<p>온라인에 올리면 더 무거워집니다. <a href="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정보통신망법</a>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정합니다.</p>
<h2>2. 예외는 없나요?</h2>
<p>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진실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p>
<p>공공의 이익인지는 표현의 내용과 상대 범위, 표현 방법, 그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개인적인 분노나 보복의 감정이 주된 동기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p>
<h2>3. 어디까지 알리면 문제가 되나요?</h2>
<p>&quot;공연히&quot;라는 요건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경우뿐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p>
<p>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기관에 피해를 알리는 것은 다릅니다. 절차 안에서 필요한 범위에 알리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문제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p>
<p>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공개 게시입니다. SNS, 단체 대화방, 지역 커뮤니티에 상대의 실명이나 특정 가능한 정보와 함께 올리는 경우입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이 지점에서 걸립니다.</p>
<h2>4.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h2>
<p>먼저 목적을 나눠 보세요.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알려야 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직장 상사, 가족, 관리사무소처럼 실제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알리는 것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p>
<p>반대로 상대에게 사회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위험이 큽니다. 그 목적은 글의 표현과 게시 범위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으로 피해 사실 공개의 경계를 다뤄 왔습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부산·울산·경남에서 한 번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이미 올린 글을 지우면 없던 일이 되나요?</h3><p>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히 삭제하고 사과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p>
<h3>이름을 안 쓰고 올리면 괜찮나요?</h3><p>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보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업, 지역, 사진 등이 함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p>
<h3>상대가 먼저 저를 비방했으면 어떻게 되나요?</h3><p>상대의 행위와 내 행위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먼저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글은 따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면 어쩌죠?</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false-accusation-fea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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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9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절차</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요건과,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가 아닙니다.</strong></p>
<h2>1. 무고죄는 어떤 죄인가요?</h2>
<p><a href="https://www.law.go.kr/법령/형법" rel="noopener noreferrer">형법</a>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습니다.</p>
<p>다만 요건이 분명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가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p>
<h2>2. 불기소되면 무고가 되나요?</h2>
<p>아닙니다. 이 점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불기소는 &quot;그런 일이 없었다&quot;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증거 부족과 허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p>
<p>있었던 일을 그대로 신고했는데 증거가 모자라 불기소된 경우, 그 자체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p>
<p>또 신고 내용에 일부 과장이나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의 핵심이 진실하다면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허위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p>
<h2>3. 상대가 역고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h2>
<p>많은 경우 압박 수단입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에 응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고소를 당한 뒤 사건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대가 노리는 결과입니다.</p>
<p>역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원래 사건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건은 별개로 수사됩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역고소는 상대의 태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p>
<h2>4.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h2>
<p>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적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quot;기억나지 않는다&quot;고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불리하지 않습니다.</p>
<p>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처음 신고할 때 시간 순 기록을 정확히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여러 번 조사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역고소를 받으셨다면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부산·울산·경남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신고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처벌되나요?</h3><p>아닙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착오였거나 스스로는 사실이라고 믿었던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p>
<h3>역고소를 당하면 원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h3><p>별개로 진행됩니다. 원래 사건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p>
<h3>고소를 취소하면 무고 문제도 없어지나요?</h3><p>취소했다고 무고 여부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취소가 허위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취소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고소장, 어떻게 써야 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criminal-complaint-guid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criminal-complaint-guide</guid>
      <pubDate>Sun, 09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절차</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한 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방법과, 죄명을 직접 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은 표 한 장이면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죄가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죄명을 직접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strong></p>
<h2>1.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h2>
<p>없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 rel="noopener noreferrer">형사소송법</a>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p>
<p>인터넷에 도는 양식을 그대로 채우려다 오히려 시작을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표 한 장이면 됩니다. 날짜·시간, 장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네 칸이면 충분합니다.</p>
<h2>2. 죄명을 제가 정해야 하나요?</h2>
<p>아닙니다. 죄명을 붙이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입니다. 오히려 죄명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사실만 골라 적으시면, 그 죄가 안 될 때 나머지 사실까지 함께 묻힐 수 있습니다.</p>
<p>실제로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앞에 찾아온 일이 스토킹이면서 주거침입이 되고, 물건을 가져간 일이 절도가 되며,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 식입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으시면 그 판단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p>
<h2>3.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나요?</h2>
<p>작아 보이는 일을 스스로 걸러 내지 마세요. 재판에서 판단되는 것은 기소된 행위입니다. 신고에서 빠진 일은 수사되지 않고, 수사되지 않은 일은 기소되지 않으며, 기소되지 않은 일은 판결에서 세어지지 않습니다.</p>
<p>가족이나 동거인이 겪은 일도 같은 표에 넣으세요. 가족에게 간 연락이 본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반대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적지는 마세요. 추측은 추측이라고 쓰시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quot;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그 무렵&quot;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과장은 나중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p>
<h2>4. 접수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h2>
<p>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p>
<p>조사받으실 때는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표를 만들 때 정확하게 적어 두는 것이 나중까지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그 표를 다시 읽고 가세요.</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으로 고소 단계부터 사건을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이 부족한지 부산·울산·경남에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증거가 부족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h3><p>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수사기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만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스스로 보존을 요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h3>변호사 없이 혼자 써도 되나요?</h3><p>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이 여러 죄에 걸치거나 상대가 다툴 여지가 큰 경우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권합니다.</p>
<h3>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있나요?</h3><p>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 전에 그 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합의해 달라고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ettlement-nonpunishmen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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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9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형사절차</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과 철회 불가, 조건을 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전 행위나 함께 문제 된 다른 죄는 여전히 영향을 받고,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strong></p>
<h2>1. 지금도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h2>
<p>스토킹범죄는 원래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p>
<p>다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개정 시행 전에 벌어진 행위에는 옛 규정이 적용됩니다. 둘째, 함께 문제 된 다른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거나 친고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협박죄와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스토킹은 남더라도 그 죄들은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p>
<h2>2. 한 번 써 주면 취소할 수 있나요?</h2>
<p>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13도5268)" rel="noopener noreferrer">2013도5268</a>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p>
<p>그래서 서명은 가장 신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상대나 그 가족이 &quot;오늘까지만 시간을 준다&quot;며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재촉 자체가 판단을 흐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p>
<h2>3. 조건을 달아 둘 수 있나요?</h2>
<p>가능합니다. 대법원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12도3166)" rel="noopener noreferrer">2012도3166</a> 판결은 조건을 붙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합의서에 조건을 명확히 적어 두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p>
<p>넣어 두실 만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미 지급한 합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다투기 어려우니 반드시 서면에 남기세요.</p>
<p>한 가지 더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며 반복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논의는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4. 합의하면 무엇이 함께 사라지나요?</h2>
<p>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이 되면 재판이 끝나므로, 법원이 함께 명할 수 있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상대가 재범 예방 교육조차 받지 않게 됩니다.</p>
<p>합의금을 받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전과뿐 아니라 교육 기회까지 함께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합의 절차를 다뤄 왔습니다. 조건을 어떻게 적을지, 금액이 적정한지를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h3><p>사안에 따라 크게 다르고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 기간과 정도, 치료비나 이사비 같은 실제 지출, 상대의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지출 영수증을 모아 두시면 근거를 대기 쉬워집니다.</p>
<h3>합의했는데 또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h3><p>합의는 그때까지의 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후의 새로운 행위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재발 시 처리를 적어 두셨다면 그 조건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p>
<h3>가족이 대신 합의해도 되나요?</h3><p>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것입니다. 가족이 대신 정할 수 없고,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합의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흥신소·탐정에게 미행을 맡기면 의뢰인도 처벌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detective-hiring-risk</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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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9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상대의 동선·위치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면 의뢰인이 스토킹범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문제와 합법적인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직접 따라다니지 않고 의뢰만 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행한 사람은 스토킹범죄로, 시킨 사람은 교사범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던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교사범이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strong></p>
<h2>1. 시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h2>
<p><a href="https://www.law.go.kr/법령/형법" rel="noopener noreferrer">형법</a>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즉 교사범은 &quot;가벼운 공범&quot;이 아니라 실행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p>
<p>실무에서 사설탐정에게 미행과 증거 수집을 의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교사범으로 본 예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던 경우였는데도 그렇습니다. 망을 봐 주거나 사정을 알면서 도운 제3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p>
<p>&quot;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다&quot;라는 것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뢰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교사의 증거가 됩니다.</p>
<h2>2. 위치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h2>
<p><a href="https://www.law.go.kr/법령/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위치정보법</a>은 개인위치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동선을 알아내 전달받는 구조 자체가 이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p>
<p>스토킹처벌법 쪽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제2조 제1호 (바)목은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연인 시절 동의를 받고 설치한 앱이라도, 헤어진 뒤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넘긴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p>
<h2>3.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것도 안 되나요?</h2>
<p>부부 사이에는 정조 의무가 있어,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행위가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별거 중이거나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큰 방법을 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p>
<p>문제는 미행 의뢰가 그 &quot;합리적 범위&quot;를 넘기 쉽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하루 동선을 계속 추적하고 촬영하는 것은 확인의 범위를 넘어선 감시에 가깝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쓸 자료를 얻으려다 형사 피고인이 되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p>
<h2>4.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h2>
<p>법이 마련해 둔 절차를 쓰셔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증거보전과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이 있고, 형사 사건이라면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통신·계좌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면 절차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p>
<p>이미 의뢰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받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연임하며 이런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어떤 방법이 절차 안에 있는지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탐정업은 합법이라고 들었는데요?</h3><p>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과 어떤 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호를 쓰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미행·위치추적·개인정보 수집은 다른 법률의 제한을 그대로 받습니다.</p>
<h3>의뢰만 하고 결과는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h3><p>실행자가 실제로 미행 등을 했다면 교사범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를 전달받았는지는 별개의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권합니다.</p>
<h3>이미 받은 사진을 재판에 내도 되나요?</h3><p>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제출 과정에서 수집 경위가 드러나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몇 번부터 스토킹인가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how-many-time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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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9 Aug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을 세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해진 횟수는 없고, 종류가 다른 행동도 합쳐서 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법은 지속성 &quot;또는&quot; 반복성을 요구하므로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온라인 유포처럼 한 번의 행위로도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횟수보다 전체 맥락이 결정적입니다.</strong></p>
<h2>1. 법이 정한 횟수 기준이 있나요?</h2>
<p>없습니다. <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 제2조 제2호는 스토킹행위를 &quot;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quot;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quot;또는&quot;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p>
<p>실무에서는 반복성을 대체로 2회 이상으로 봅니다. 지속성은 횟수가 아니라 기간의 문제여서, 한 번의 행위가 오랜 기간 효과를 이어 가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올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올린 것은 한 번이어도 게시물이 남아 있는 동안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p>
<h2>2. 종류가 다른 행동도 합쳐서 세나요?</h2>
<p>합칩니다. 집에 찾아온 것이 한 번뿐이어도 전화와 메시지가 반복됐다면, 이를 따로 떼어 &quot;방문은 1회니까 안 된다&quot;고 보지 않습니다.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스토킹범죄로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p>
<p>가족이나 동거인에게 한 행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 명에게 한 번씩 연락한 사안에서 본인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록하실 때 &quot;나에게 온 것&quot;과 &quot;가족에게 간 것&quot;을 나누지 마시고 한 표에 함께 넣으시는 편이 낫습니다.</p>
<p>대법원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23도6411)" rel="noopener noreferrer">2023도6411</a> 판결도 개별 행위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누적·반복되어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p>
<h2>3. 횟수가 많으면 무조건 성립하나요?</h2>
<p>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횟수 외에도 상대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등 여러 요건을 함께 봅니다. 2주 동안 254회 전화한 사안에서도, 두 사람이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애정 표현과 다툼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이유로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이 부정된 예가 있습니다.</p>
<p>반대로 횟수가 적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백히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뒤 다시 찾아온 경우, 스토킹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당일 다시 연락한 경우 등입니다. 결국 숫자가 아니라 &quot;거부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시됐고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가&quot;가 판단을 가릅니다.</p>
<h2>4. 그럼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h2>
<p>날짜·시간, 장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한 표에 시간 순으로 넣으세요. 전화는 전화대로 방문은 방문대로 나누지 마시고, 일어난 순서대로 섞어서 적으시는 편이 반복성을 보여 주기에 좋습니다.</p>
<p>그리고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을 표에 굵게 표시해 두세요. 그 앞과 뒤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부 전의 연락도 이후 행위와 결합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빼지 마시고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 피해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지금 기록이 신고에 충분한지,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두 번이면 무조건 스토킹인가요?</h3><p>두 번이라는 숫자만으로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반복성 요건 자체는 2회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p>
<h3>시간·장소가 붙어 있는 여러 번도 각각 세나요?</h3><p>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행위는 사실상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무관한 단발성 행위끼리는 묶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적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p>
<h3>신고할 때 빠뜨린 일은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h3><p>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판단되는 것은 기소된 행위이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사진으로 협박하며 돈·만남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extor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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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성범죄</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성적인 사진·영상을 빌미로 돈·만남·추가 사진을 요구하는 섹스토션(성착취 협박) 대응을 부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하세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성적인 사진·영상을 빌미로 돈·만남·추가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섹스토션(성착취 협박)입니다.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멈추지 않고 더 심해지므로 응하지 마세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로 협박하는 것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strong></p>
<h2>1. 요구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h2>
<p>가장 중요한 원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보내거나 추가 사진을 주거나 다시 만나 주면, 협박이 멈추기는커녕 &quot;한 번 통했다&quot;는 신호가 되어 요구가 반복되고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응해서 상황이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p>
<p>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응하지 않고 증거를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p>
<p>드문 일도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이 국가 지원을 받았습니다(<a href="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amp;bbtSn=713441" rel="noopener noreferrer">성평등가족부 2026.4.17 보도자료</a>). 이 숫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만 센 것이라 실제 피해는 더 많습니다. 지금 겪는 일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신고를 결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p>
<h2>2. 이것도 처벌되는 범죄인가요?</h2>
<p>네. <a href="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rel="noopener noreferrer">성폭력처벌법</a>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p>
<p>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한 딥페이크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고, 돈을 요구하면 공갈, 겁을 주면 협박(<a href="https://www.law.go.kr/법령/형법" rel="noopener noreferrer">형법</a> 제283조)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섹스토션이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h2>3.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2>
<p>먼저 대화창을 바로 차단하기보다, 협박 메시지·계정·요구 내용을 화면 그대로 보존(캡처)한 뒤에 대응하세요. 차단부터 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시간·상대 계정이 드러나도록 원본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p>
<p>그다음 더 이상 응하지 않고,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상담 지원을 요청합니다. 위험이 임박하면 신고가 먼저입니다.</p>
<h2>4. 부산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나요?</h2>
<p>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 플랫폼 유포는 StopNCII.org로 기기 밖 전송 없이 차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 대리, 유포 시 삭제·확산 차단, 손해배상 검토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을 다뤄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초기 대응부터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이미 돈을 한 번 보냈는데 계속 요구해요.</h3><p>한 번 응한 뒤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응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대화·송금 내역을 보존해 신고하세요. 이미 보낸 것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p>
<h3>상대가 해외에 있거나 누구인지 몰라요.</h3><p>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익명이어도 신고·삭제 지원은 가능합니다. 접속 기록 추적과 공조 수사로 특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 증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p>
<h3>내가 사진을 보낸 잘못이 있으니 처벌받지 않을까요?</h3><p>사진을 보낸 것과, 그것으로 협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협박·유포는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스토킹, 초범이어도 처벌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punishment</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punishment</guid>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되는지(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부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스토킹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strong></p>
<h2>1. 스토킹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h2>
<p><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p>
<p>여기에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p>
<h2>2. &quot;초범이라 괜찮다&quot;는 말이 맞나요?</h2>
<p>아닙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처벌 자체를 피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p>
<p>오히려 대법원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23도6411)" rel="noopener noreferrer">2023도6411</a>처럼, 개별 행위가 경미해 보여도 누적·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uot;이 정도는 괜찮겠지&quot;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p>
<p>스토킹이 드문 사건이라 수사기관이 가볍게 볼 것이라는 생각도 사실과 다릅니다. 스토킹 112 신고는 2023년 3만 1,824건에서 2025년 4만 4,687건으로 2년 새 40% 넘게 늘었고, 가정폭력·교제폭력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 신고는 2025년 43만 9,382건으로 1년 사이 23.1% 증가했습니다(<a href="https://www.insight.co.kr/news/554518" rel="noopener noreferrer">경찰청·성평등가족부 2026.5 발표</a>). 경찰도 2025년부터 스토킹 신고를 전건 접수하고 당일 조사하는 원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p>
<h2>3.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h2>
<p>예전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p>
<p>따라서 지금은 피해자가 &quot;처벌을 원하지 않는다&quot;고 해도 그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압박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응하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해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p>
<h2>4. 부산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h2>
<p>처벌 수위나 초범 여부를 걱정하기보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정리해 신고·접근금지·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지는 것이고, 피해자가 지금 할 일은 기록과 신고로 개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신고 대리와 대응 설계를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가해자가 초범이라 벌금만 내고 끝날까 봐 걱정돼요.</h3><p>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누적 정황과 위험성이 잘 드러나도록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
<h3>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h3><p>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압박받는다면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p>
<h3>한 번뿐인 행동도 처벌되나요?</h3><p>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성을 전제로 하지만, 협박·폭행처럼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되는 행위는 한 번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스토킹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evidenc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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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법과 통화 녹음·화면 캡처의 합법성을 부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스토킹 증거는 문자·카톡·통화·SNS·방문 정황을 날짜와 시간이 드러나게 원본으로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당사자인 통화·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strong></p>
<h2>1. 어떤 것을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h2>
<p>스토킹은 개별 행위보다 &quot;반복&quot;이 핵심이므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통화 기록, 이메일·쪽지,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따라오는 장면, 두고 간 물건이나 훼손 흔적을 날짜·시간과 함께 보존하세요.</p>
<p>한 건 한 건은 사소해 보여도 누적되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23도6411)" rel="noopener noreferrer">2023도6411</a>). 그래서 흩어진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유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p>
<h2>2. 화면 캡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h2>
<p>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내용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계정 이름(ID)·프로필과 받은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하세요. 캡처만 있으면 &quot;누가, 언제 보냈는지&quot;가 빠져 증거로서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p>
<p>가능하면 원본 메시지 자체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먼저 보존해 두세요.</p>
<p>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라지는 메시지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 보는 즉시 캡처해야 합니다. 둘째, 부재중 전화입니다. 통화 목록은 기기에서 오래 보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화면을 캡처해 두고, 필요하면 통신사에 통화내역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차단입니다. 차단하면 마음은 편해지지만 이후 시도가 내 기기에 남지 않아 반복성을 보여 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p>
<p>차단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22도12037)" rel="noopener noreferrer">2022도12037</a>은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표시만 남은 경우에도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보았고, 차단했다는 사정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단 전에 그때까지의 기록을 먼저 보존해 두시라는 뜻입니다.</p>
<h2>3. 통화나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h2>
<p>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즉 상대와 직접 나눈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a href="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 rel="noopener noreferrer">통신비밀보호법</a>상 위법이 아니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p>
<p>반면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p>
<h2>4.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점은?</h2>
<p>증거를 모으려고 가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어디까지나 &quot;내게 온 것&quot;과 &quot;내가 겪은 것&quot;을 보존하는 선에서 하세요. 무리한 추적·접촉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무엇을 증거로 삼을지 애매하면, 보존만 먼저 해 두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스토킹 증거 정리와 신고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카톡 대화를 그냥 캡처만 하면 되나요?</h3><p>캡처는 상대 계정명·프로필과 날짜·시간이 함께 나오도록 하고, 가능하면 원본 대화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반복성이 드러나도록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p>
<h3>상대 몰래 통화를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h3><p>내가 통화의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없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니 하지 마세요.</p>
<h3>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신고해도 되나요?</h3><p>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료로 신고하고, 이후 정황을 계속 기록해 나가면 됩니다. 위험이 임박하면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전 연인이 딥페이크 합성물로 협박해요, 처벌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deepfake-hyeobbak</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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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성범죄</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로 협박당할 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처벌과 삭제·수사 지원을 부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strong></p>
<h2>1. &quot;합성이라 진짜가 아니니 괜찮다&quot;는 말이 맞나요?</h2>
<p>아닙니다. <a href="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rel="noopener noreferrer">성폭력처벌법</a>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그 반포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p>
<p>즉 실제 사진이 아니라 얼굴만 합성한 것이라도, &quot;진짜가 아니니 죄가 안 된다&quot;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합성물 자체와 이를 만든·퍼뜨린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p>
<p>피해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는 1,616건이었고, 그중 10대와 20대가 91.2%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1,581건, 남성 35건으로 약 45배 차이가 났습니다(<a href="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amp;bbtSn=713441" rel="noopener noreferrer">성평등가족부 2026.4.17 보도자료</a>). 어린 여성일수록 표적이 되기 쉽다는 뜻이며,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p>
<h2>2. 만들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h2>
<p>네. 2024년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가해자가 &quot;직접 만들지 않았다&quot;, &quot;받아서 갖고만 있었다&quot;고 변명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로그 추적과 공조 수사로 가담 경로를 확인하는 만큼, 관련 메시지·계정 정보를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
<h2>3. 협박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h2>
<p>합성물을 퍼뜨리겠다며 요구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p>
<p>그러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협박 메시지, 합성물, 계정 정보 등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임박하면 다른 무엇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p>
<h2>4. 삭제와 수사는 어떻게 지원받나요?</h2>
<p>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촬영물·합성물의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찰에는 합성물·협박 메시지·계정 정보와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변호사는 고소 대리,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 유포 확산 시 삭제·차단 요청과 손해배상 검토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을 다룹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이미 합성물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데 지울 수 있나요?</h3><p>유포가 시작됐어도 반포 등은 처벌 대상이며, 삭제 지원과 확산 차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원본으로 보존해 두면 삭제와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p>
<h3>가해자가 해외 앱·서버를 이용했는데도 처벌되나요?</h3><p>경로가 복잡해도 신고·삭제 요청은 가능하며, 접속 로그 추적과 공조 수사로 특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별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p>
<h3>합성물이라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h3><p>입증 부담을 홀로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 사진, 합성물, 협박 메시지를 보존해 두면 수사기관의 분석으로 합성 여부와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부산에서 이별 위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busan-ibyeol-help</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busan-ibyeol-help</guid>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지역안내</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부산에서 스토킹·데이트폭력·유포협박 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경찰, 변호사 연계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부산에서 이별 위기 상황이라면 위험도에 따라 연락처가 다릅니다. 생명·신체가 급박하면 112, 24시간 상담·긴급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는 해바라기센터, 법적 대응 설계는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나눠 순서대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strong></p>
<h2>1. 지금 위험이 급박하면 어디로 연락하나요?</h2>
<p>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과 함께 <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 제3조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같은 법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까지 즉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p>
<p>당장의 위험은 아니지만 불안하고 무엇부터 할지 모르겠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세요. 1366은 임의로 운영되는 상담소가 아니라 <a href="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에 근거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긴급전화센터입니다. 24시간 상담과 함께 지역 지원기관·보호시설·법률지원으로 연결해 줍니다.</p>
<h2>2. 성폭력·촬영물 피해는 어디서 지원받나요?</h2>
<p>성폭력·데이트폭력 피해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의료·수사 연계·심리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a href="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a>이 정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한 기관에서 진술하면 여러 곳을 다시 돌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p>
<p>사적 사진·영상 유포나 딥페이크 피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같은 법에 근거해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상담·법률·의료 연계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삭제 요청은 피해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센터가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부산에는 부산해바라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치와 운영시간은 지역·유형(거점형·통합형)에 따라 다르므로 1366이나 센터에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p>이런 공공 지원은 신고·치료·심리회복에 강점이 있고, 법적 대응(고소·접근금지·손해배상)은 변호사가 함께 설계할 때 실효적입니다. 두 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p>
<h2>3.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h2>
<p>변호사는 탐정이나 이별대행이 아닙니다. 증거 정리, 고소·신고 대리, 접근금지·잠정조치·신변보호 요청, 유포물 삭제·손해배상 검토처럼 합법적인 법적 대응을 피해자 편에서 설계·진행합니다. 가해자를 접촉하거나 추적하는 대행 서비스와는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여해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라면 초기 상황 점검부터 법적 대응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4. 연락처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h2>
<p>상황별로 어디에 먼저 걸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p>
<p>지금 위험이 임박했다면 112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와서 스토킹처벌법 제3조의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까지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p>
<p>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상담과 연결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24시간 운영되며, 지역번호 없이 1366만 누르면 해당 지역 센터로 연결됩니다. 보호시설·의료·법률지원으로 이어 줍니다.</p>
<p>성폭력이나 촬영물 피해라면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어, 여러 기관을 돌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p>
<p>사진이나 영상이 퍼졌거나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입니다. 삭제 요청을 피해자 대신 진행해 줍니다.</p>
<p>자살이나 자해 생각이 든다면 자살예방상담 109입니다. 이 번호도 24시간입니다.</p>
<p>그리고 접근금지 신청, 고소 대리, 손해배상처럼 법적 절차를 설계하는 일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공공기관 지원과 법적 대응은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는 두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h3><p>위험이 급박하면 112, 당장의 위험은 아니지만 상담·연결이 필요하면 1366이 출발점입니다. 이후 성폭력 피해는 해바라기센터, 법적 대응 설계는 변호사로 이어 가면 됩니다.</p>
<h3>부산이 아니라 울산·경남에 살아도 상담이 되나요?</h3><p>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부산·울산·경남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 지원기관 연결과 법적 대응을 함께 안내할 수 있습니다.</p>
<h3>상담 내용이 상대에게 알려질까요?</h3><p>변호사 상담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스토킹119의 자가 점검 입력값도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데이트폭력,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date-pokryeok-shingo</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date-pokryeok-shingo</guid>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데이트폭력</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데이트폭력 신고 후의 형사절차, 신변보호(스마트워치 등) 요청, 부산에서의 대응 흐름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데이트폭력은 폭행·상해·협박·강요 등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신고하면 경찰의 보호조치와 함께 신변보호(신변경호·스마트워치 등)를 요청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로 이어집니다.</strong></p>
<h2>1. 데이트폭력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h2>
<p>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quot;데이트폭력&quot;이라는 이름의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마다 형법의 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는 폭행죄(<a href="https://www.law.go.kr/법령/형법" rel="noopener noreferrer">형법 제260조</a>), 다치게 하면 상해죄(제257조), 겁을 주면 협박죄(제283조),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만들면 강요죄(제324조)입니다.</p>
<p>여기에 반복적 연락·기다림·미행이 더해지면 <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상 스토킹범죄로도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사람이 한 일이라도 폭행은 폭행대로, 반복된 접근은 스토킹대로 각각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알아두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반면 상해죄와 강요죄는 그렇지 않고, 스토킹범죄도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 여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p>
<p>특히 이별 전후는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quot;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quot; 망설이기보다, 위험 신호가 반복된다면 기록과 신고를 통해 개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p>
<p>신고하는 사람이 적어 유별나 보일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 7,150건에서 2025년 10만 5,327건으로 늘었고, 스토킹·가정폭력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 신고는 2025년 한 해 43만 9,382건으로 1년 사이 23.1% 증가했습니다(<a href="https://www.insight.co.kr/news/554518" rel="noopener noreferrer">경찰청·성평등가족부 2026.5 발표</a>). 하루 평균 288건꼴로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p>
<h2>2.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h2>
<p>112 신고나 경찰서 접수 후 경찰은 현장 안전 확보, 진술 청취,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수사로 이어집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검토되며, 사건은 검찰·법원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p>
<p>스토킹 정황이 함께 있다면 경찰은 현장에서 스토킹처벌법 제3조의 응급조치(제지, 향후 행위 중단 통보, 처벌 경고, 피해자 분리·보호시설 인도 등)를 할 수 있고,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같은 법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p>
<p>&quot;처음부터 형사 절차로 가야 하나&quot; 두렵다면,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신고 범위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p>
<h2>3. 신변보호는 어떻게 요청하나요?</h2>
<p>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신변경호, 보호시설 안내 등의 조치가 검토됩니다. 참고로 경찰은 2022년부터 &quot;신변보호&quot;라는 용어 대신 &quot;범죄피해자 안전조치&quot;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 신청할 때 용어가 달라도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p>
<p>이런 지원의 바탕에는 <a href="https://www.law.go.kr/법령/범죄피해자보호법" rel="noopener noreferrer">범죄피해자 보호법</a>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책무를 지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상담·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긴급지원을 연결해 줍니다.</p>
<p>보호조치와 접근금지, 형사 고소는 함께 설계할수록 실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고 대리와 보호조치 요청을 함께 준비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멍·상처 사진이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h3><p>사진이 없어도 병원 기록, 목격자, 메시지, 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있으면 가급적 빨리 진료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p>
<h3>신고했다가 보복당할까 봐 두렵습니다.</h3><p>그 두려움 자체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이유입니다. 접근금지·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하고, 위험이 임박하면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대응 순서는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p>
<h3>한 번의 폭력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h3><p>단 한 번이라도 폭행·상해·협박은 범죄입니다. 반복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누적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접근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jeobgeun-geumji-sincheong</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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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접근금지</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데이트폭력 상황에서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부산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접근금지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스토킹 사안은 경찰 신고를 통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가정·친밀관계 폭력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위험 소명 자료가 핵심이므로 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strong></p>
<h2>1. 접근금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h2>
<p><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에서는 경찰이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할 수 있고, 검사 청구와 법원 결정을 통해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나아가 유치까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관련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p>
<p>즉 &quot;가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quot; 하는 조치는 신고 경로(경찰·검찰·법원)와 청구 경로(법원 보호명령)로 나뉩니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p>
<p>세 가지를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두 가지입니다(같은 법 제4조). 다만 경찰이 결정한 뒤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승인해야 유지됩니다(제5조).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범위가 더 넓어, 서면경고·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제8조·제9조).</p>
<p>피해자보호명령은 앞의 둘과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라, 형사 사건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나 수사가 지연될 때 선택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도 이 제도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p>
<h2>2.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h2>
<p>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quot;위험이 있고 재발 우려가 있다&quot;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복 연락·방문·미행 기록, 협박 메시지, 신고 이력, 병원·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p>
<p>시간 순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23도6411)" rel="noopener noreferrer">2023도6411</a>의 취지처럼 개별 행위보다 누적·반복의 흐름이 위험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 자료를 표로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p>
<h2>3.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h2>
<p>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로 정해진 접근금지·통신금지를 가해자가 어기면, 위반 자체가 제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의 스토킹 사건과는 별개의 죄이므로, 앞선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든 위반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p>
<p>위반 정황(재접근·연락)은 즉시 기록해 경찰에 알리세요. 위반이 쌓이면 더 무거운 조치, 예컨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치에는 기간이 있고, 기간이 지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효력이 없어진 뒤의 접근은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몇 개월 받았는지 적어 두고,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도 위험이 계속된다면 연장이나 더 무거운 조치를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p>
<p>구체적 요건·기간은 사안과 근거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변호사와 함께 어떤 조치가 가장 실효적인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연인·전 연인 사이인데도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h3><p>관계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경로가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조치가, 동거·가족관계 등에서는 보호명령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h3>접근금지 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h3><p>본인이 직접 신고·청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조치를 어떤 근거로 구할지, 소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p>
<h3>접근금지가 내려지면 상대에게 통보되나요?</h3><p>조치의 성격상 상대에게 그 내용이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극·보복 우려가 있으면 신변보호 요청을 함께 검토하세요.</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사진·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ajin-yupo-hyeobba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sajin-yupo-hyeobbak</guid>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성범죄</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후 사진·영상 유포 협박(리벤지 포르노)과 딥페이크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대응, 삭제 지원과 수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사적인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그 자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응하지 말고 협박 메시지와 정황을 보존한 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변호사의 삭제·수사 지원을 받으세요.</strong></p>
<h2>1. 유포하겠다는 협박, 그 자체로 범죄인가요?</h2>
<p>네. <a href="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rel="noopener noreferrer">성폭력처벌법</a>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p>
<p>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quot;퍼뜨리겠다&quot;는 협박 단계에서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p>
<h2>2. 합성·딥페이크로 협박해도 처벌되나요?</h2>
<p>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과 그 반포를 처벌합니다. 또 촬영 자체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제14조 불법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quot;이건 합성이니 괜찮다&quot;는 협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성물·원본 링크·유포 위협 메시지를 모두 증거로 보존해 두세요.</p>
<h2>3. 삭제와 수사는 어떻게 지원받나요?</h2>
<p>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찰에는 협박 메시지·계정 정보와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quot;한번 퍼지면 못 지운다&quot;는 말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계신데, 삭제 지원은 실제로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만 637명에게 35만 2,103건의 지원이 이뤄졌고, 그중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 8,020건으로 90.3%를 차지했습니다(<a href="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amp;bbtSn=713441" rel="noopener noreferrer">성평등가족부 2026.4.17 보도자료</a>). 삭제 요청은 피해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센터가 대신 진행합니다.</p>
<p>변호사는 고소 대리,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 유포 확산 시 삭제·차단 요청과 손해배상 검토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을 다룹니다.</p>
<h2>4. 아직 유포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h2>
<p>협박만 받고 아직 퍼지지 않은 단계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p>
<p>첫째, 증거를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협박 메시지, 상대 계정, 요구 내용, 받은 날짜와 시간이 함께 드러나도록 남깁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차단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합니다. 차단부터 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p>
<p>둘째, 응하지 마세요. 돈을 보내거나 추가 사진을 주는 순간 요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quot;통했다&quot;는 신호가 되어 반복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협박 단계에서 이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유포되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p>
<p>셋째, 사전 차단을 걸어 둘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으로 퍼질 우려가 있다면 StopNCII.org에서 사진을 기기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고유값(해시)만 등록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사진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유포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사전 상담과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p>
<p>&quot;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신고해도 되나&quot;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협박 자체가 이미 범죄이고, 유포 전에 개입할수록 삭제와 확산 차단이 쉬워집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요구를 들어주면 유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h3><p>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강화되는 경우가 많아 권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고 증거를 보존한 뒤 신고·삭제 지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안전이 급박하면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p>
<h3>이미 일부가 유포됐어도 처벌·삭제가 가능한가요?</h3><p>유포가 시작됐어도 촬영물 반포 등은 처벌 대상이며, 삭제 지원과 확산 차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URL·게시물을 보존해 두는 것이 삭제에 도움이 됩니다.</p>
<h3>가해자가 외국 서버·해외 메신저를 이용해도 대응되나요?</h3><p>경로가 복잡해도 신고·삭제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과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별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헤어지자니 협박 카톡이 와요, 어떻게 대응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ibyeol-hyeobbak-katok</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ibyeol-hyeobbak-katok</guid>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협박</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통보 후 오는 협박 메시지가 형법상 협박죄가 되는지, 증거 보전과 고소는 어떻게 하는지 부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이별 통보 후 &quot;가만두지 않겠다&quot;, &quot;너희 가족까지&quot; 같은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가 오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답장으로 자극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뒤, 상황에 따라 고소를 검토하세요.</strong></p>
<h2>1. 어떤 메시지가 협박죄가 되나요?</h2>
<p>협박죄(<a href="https://www.law.go.kr/법령/형법" rel="noopener noreferrer">형법</a> 제283조)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합니다. &quot;죽이겠다&quot;, &quot;가만두지 않겠다&quot;, &quot;사진을 퍼뜨리겠다&quot;, &quot;회사에 알리겠다&quot;처럼 상대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명예·재산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고지였다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며, 흉기 등을 이용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p>
<p>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라,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연락하고 찾아온 정황이 함께 있다면 스토킹범죄로도 평가될 수 있고,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협박 하나만 보면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또 하나. 협박이 무엇을 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돈이나 재산을 얻으려는 것이었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uot;헤어지면 사진을 뿌리겠다&quot;는 말은 협박이지만, &quot;돈을 주면 안 뿌리겠다&quot;까지 나아가면 공갈입니다. 어떤 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형량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p>
<h2>2. 협박 메시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2>
<p>가장 먼저 답장으로 맞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마세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맥락이 흐려지고 2차 피해 위험이 커집니다. 대신 메시지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받은 날짜·시간이 드러나도록 기록합니다.</p>
<p>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처럼 위험이 임박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협박이 반복되면 앞선 스토킹행위와 함께 평가되어 스토킹범죄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p>
<h2>3. 협박으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h2>
<p>보존한 메시지·통화기록을 정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 발신자 특정, 반복·경위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p>
<p>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누가·언제·어떤 방법으로·무슨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공포를 느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으면 됩니다. 캡처와 통화 기록은 목록을 만들어 붙이고, 원본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수사기관이 원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경찰 온라인 민원 창구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접수 단계에서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고소 여부와 시점은 안전 상황, 증거,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소와 접근금지를 같은 시점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삼을지, 협박죄·스토킹·강요·공갈 중 어떤 구성으로 접근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라 은근히 겁을 주는 메시지도 협박인가요?</h3><p>명시적 표현이 아니어도 전체 맥락상 해악의 고지로 읽히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할수록 앞뒤 대화와 반복 정황을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p>
<h3>협박당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h3><p>일정한 공소시효 안에서는 이후에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쉬우므로, 늦더라도 지금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기간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h3>상대가 &quot;장난이었다&quot;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h3><p>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협박죄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로 판단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이별 후 계속 연락·미행, 스토킹인가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ibyeol-stalking-shingo</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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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후 반복되는 연락·기다림·미행이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지, 부산에서 신고와 긴급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이별 후 상대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미행한다면, 한 번 한 번은 사소해 보여도 누적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112에 신고하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h2>1. 이런 행동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h2>
<p>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 집·직장·학교 등 생활공간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문자·SNS로 반복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기 등은 <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이 정한 스토킹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p>
<p>중요한 점은 개별 행위가 경미해 보여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23도6411)" rel="noopener noreferrer">2023도6411</a> 판결은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누적·반복되어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p>
<h2>2. 스토킹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h2>
<p>법원은 한 장면만 보지 않고 전체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도6411은 ①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②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③ 행위의 방법·횟수·기간(태양), ④ 행위 전후의 언동, ⑤ 행위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해 스토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p>
<p>따라서 &quot;연락 한 번은 죄가 되냐&quot;보다, 이별 후 어떤 흐름으로 얼마나 자주·오래 반복됐는지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누적 기록 자체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p>
<h2>3.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h2>
<p>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제지·경고, 수사,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등)를 할 수 있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p>
<p>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p>
<p>신고를 망설이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신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스토킹 112 신고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3년 만에 2.2배가 되었고(<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011190005613" rel="noopener noreferrer">한국일보 2025.8.10 보도</a>), 2025년에는 4만 4,687건까지 늘었습니다(<a href="https://www.insight.co.kr/news/554518" rel="noopener noreferrer">경찰청·성평등가족부 2026.5 발표</a>).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신고하는 것은 예외적인 선택이 아닙니다.</p>
<h2>4. 부산에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2>
<p>먼저 안전을 확보하세요. 위험이 임박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합니다. 그다음 통화·문자·SNS 메시지, 방문·미행 정황(날짜·시간·장소), CCTV·목격자 등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신고 대리, 신변보호 요청 등 초기 대응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연락을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계정으로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h3><p>차단을 우회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quot;상대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quot;에 해당할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새 번호·계정 기록을 모두 보존해 두세요.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p>
<h3>증거가 문자·카톡뿐인데 신고가 되나요?</h3><p>문자·카톡·SNS 메시지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복성과 시간 흐름이 드러나도록 원본을 캡처가 아닌 형태로 보존하고, 방문·미행 정황은 별도 메모로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p>
<h3>가해자가 &quot;그냥 대화하려던 것&quot;이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h3><p>행위자의 변명과 무관하게,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반복 행위였는지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emergency-order-vs-provisional</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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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접근금지</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각각의 기간과 내용, 상대가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신고 직후 경찰이 바로 내리는 것이 긴급응급조치, 사건이 진행되며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잠정조치입니다. 둘 다 어기면 처벌되지만 기간이 끝나거나 불기소되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내 조치가 언제까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strong></p>
<h2>1. 신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나요?</h2>
<p>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 제3조에 따라 현장에서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보하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도 이 단계에 들어갑니다.</p>
<p>재발 우려가 있으면 같은 법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로 넘어갑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상대방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응급조치가 &quot;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것&quot;이라면 긴급응급조치는 &quot;앞으로 오지 못하게 막는 것&quot;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p>
<p>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결정하고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같은 법 제5조).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즉 경찰이 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p>
<h2>2. 잠정조치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h2>
<p>잠정조치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9조). 단계가 더 넓어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위험이 클수록 무거운 조치가 검토됩니다.</p>
<p>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결정을 상대가 어기면 같은 법 제20조의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 자체와는 다른 죄이므로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p>
<p>다만 잠정조치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결정 사실과 내용이 상대에게 적법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은 우편에 한정되지 않고 전화·문자·전자우편 등 적당한 방법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p>
<h2>3. 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h2>
<p>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그 시점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효력이 없어진 뒤에 상대가 접근하더라도 잠정조치 불이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p>
<p>긴급응급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승인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거나, 상대에게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p>
<p>그래서 내 조치가 언제까지인지, 연장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갈 무렵 위험이 계속된다면 연장이나 더 무거운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p>
<h2>4. 100미터는 어떻게 재나요?</h2>
<p>아파트에 사는 경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quot;높이까지 포함해 거리를 재야 한다&quot;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렇게 보면 피해자가 몇 층에 사는지에 따라 거리가 크게 달라지고 심지어 공동현관 안에 들어와도 위반이 아니게 된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평면 거리로 본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우리 동 현관 안까지 들어왔다면 접근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토킹 피해 대응을 다뤄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조치 신청과 위반 대응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접근금지 결정이 나면 상대가 바로 알게 되나요?</h3><p>결정 사실과 내용이 상대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지는 우편뿐 아니라 전화·문자·전자우편 등 적당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실무상 결정문을 촬영해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고지가 되어야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p>
<h3>조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h3><p>기간 연장이나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 요청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후에는 같은 행위라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p>
<h3>상대가 조치를 어겼는데 제가 응했으면 어떻게 되나요?</h3><p>내가 연락을 받아 주었다고 해서 상대의 위반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결정이라 피해자의 승낙으로 그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전 연인이 내 폰을 훔쳐보는 것 같아요, 감시앱(스토커웨어)일까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erware</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stalkerware</guid>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후 위치·문자·통화가 새어 나가는 것 같을 때 감시앱(스토커웨어) 여부를 점검하는 법과 안전한 대응, 처벌 근거를 부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상대가 말하지 않은 내 위치·일정·연락 내용을 알고 있다면, 휴대폰에 몰래 설치된 감시앱(스토커웨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몰래 감시는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함부로 지우면 가해자에게 알림이 갈 수 있으니, 안전한 환경을 먼저 확보하세요.</strong></p>
<h2>1. 어떤 징후가 있으면 감시앱을 의심하나요?</h2>
<p>상대가 내가 말한 적 없는 위치·대화·일정을 알고 있다면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그 밖에 배터리가 유난히 빨리 닳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늘거나, 휴대폰이 자주 뜨겁고 느려지거나,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이상한 문자가 보이는 것도 의심 징후입니다.</p>
<p>이런 증상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반드시 감시앱인 것은 아니지만, 이별 후 상대가 내 상황을 지나치게 잘 안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p>
<h2>2. 몰래 감시하는 것도 처벌되나요?</h2>
<p>네. 그것도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앱으로 통화·문자·카톡을 엿보는 것은 <a href="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 rel="noopener noreferrer">통신비밀보호법</a> 제3조가 금지하는 감청·대화 녹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이를 어긴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하한이 정해진 죄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들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p>
<p>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a href="https://www.law.go.kr/법령/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위치정보법</a> 제15조가 금지하고 있고, 어기면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남의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는 <a href="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정보통신망법</a> 제4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
<p>&quot;연인·부부 사이니까 괜찮다&quot;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도 동의 없는 몰래 감시는 여러 법에 동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시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이 반복되면 <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상 스토킹범죄로도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p>
<h2>3. 감시앱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h2>
<p>⚠️ 함부로 앱을 지우거나 초기화하지 마세요. 감시앱을 제거하면 가해자에게 &quot;들켰다&quot;는 알림이 가서 오히려 위험해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환경(상대가 즉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p>
<p>휴대폰의 &quot;기기 관리자&quot; 권한을 가진 앱, 위치·마이크·카메라 접근 권한을 가진 앱을 점검하고, 의심되면 전문가나 통신사 도움을 받으세요. 상황이 급하거나 위협이 있으면 새 기기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토킹119의 디지털 보안 점검 도구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2>4. 부산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h2>
<p>감시 정황과 그로 인한 피해(내 위치가 새어 나가 미행·접근으로 이어짐 등)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면, 신고와 접근금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감시앱 자체는 제거 전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대응 순서를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디지털 감시 피해 대응을 다뤄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신고·증거 정리·접근금지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감시앱이 깔렸는지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h3><p>기기 관리자 권한·이상 권한을 가진 앱을 점검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지만, 정교한 감시앱은 숨겨져 있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실치 않으면 제거를 서두르기보다, 안전한 환경을 확보한 뒤 전문가·통신사·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p>
<h3>그냥 지워버리면 안 되나요?</h3><p>제거 시 가해자에게 알림이 가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 있는 관계라면 제거 전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을 먼저 고려하세요. 급하면 새 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p>
<h3>연인·부부 사이인데도 처벌되나요?</h3><p>친밀한 관계라도 동의 없이 통화·메시지를 엿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와 무관하게 몰래 감시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접근금지를 받았는데 또 찾아와요,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order-violation</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order-violation</guid>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를 가해자가 위반했을 때의 처벌과 대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접근금지(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정황을 즉시 기록해 경찰에 알리고, 위험이 임박하면 112에 신고하세요.</strong></p>
<h2>1.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h2>
<p>법원의 잠정조치로 정해진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가해자가 위반하면, 위반 행위 자체가 <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
<p>여기서 잠정조치란 같은 법 제9조가 정한 조치들입니다.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quot;어긴 것&quot;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결정문에 적힌 조치의 종류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p>
<p>즉 접근금지는 &quot;선언&quot;이 아니라 어기면 처벌되는 강제력 있는 명령입니다. 원래의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 새로운 범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며, 원래 사건에서 다투던 내용과 무관하게 위반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p>
<h2>2. 다시 접근·연락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h2>
<p>가장 먼저 위험을 피하고, 위반 정황을 즉시 기록하세요. 언제·어디서·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연락이 왔는지를 날짜·시간과 함께 남기고, 문자·부재중 기록·CCTV·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합니다.</p>
<p>그다음 경찰에 위반 사실을 신고합니다. 위반 기록이 쌓일수록 더 강한 조치(유치 등 강화된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p>
<h2>3.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붙일 수 있나요?</h2>
<p>스토킹 재범 우려가 큰 경우, 잠정조치의 하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와 경찰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접근 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다만 전자장치나 스마트워치 같은 장치가 있어도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 신호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4. 부산에서 신변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h2>
<p>접근금지를 어기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신변경호 등)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신고와 신변보호, 강화된 잠정조치 청구를 함께 설계할수록 실효적입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반복되는 접근·위반에 대한 대응을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접근금지를 어겼는데 경찰이 바로 잡아가지 않아요.</h3><p>위반이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정황을 기록해 신고하면 수사와 강화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임박하면 112로 즉시 신고하세요.</p>
<h3>문자 한 통 온 것도 접근금지 위반인가요?</h3><p>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함께 내려졌다면 문자·전화 한 건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연락을 삭제하지 말고 날짜·시간과 함께 보존해 두세요.</p>
<h3>전자장치를 채우면 이제 안전한가요?</h3><p>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대응을 빠르게 해 주는 수단이지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위험 신호가 있으면 장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세요.</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온라인 사칭·신상 유포도 스토킹인가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online-stalking-sacing</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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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이별 후 SNS 반복 연락, 사칭 계정, 개인정보·신상 유포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영상·물건 등을 반복해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별 후의 SNS 반복 연락, 사칭 계정, 신상 유포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strong></p>
<h2>1. 어떤 온라인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나요?</h2>
<p><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 제2조 제1호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분명히 포함되었습니다. SNS·메신저로 반복해 연락하거나 글·사진을 계속 보내는 것,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게시하는 것, 피해자를 사칭하는 것이 조문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p>
<p>따라서 이별 후 계정을 차단했는데 새 계정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한 계정을 만들거나, 단체 대화방·게시판에 신상을 뿌리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미행만 스토킹인 것이 아닙니다.</p>
<p>사칭이 조문에 들어간 것은 특히 의미가 큽니다. 개정 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직접 연락은 하지 않으면 &quot;반복해서 도달하게 한 것&quot;으로 보기 애매한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칭 자체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p>
<h2>2. 사칭·신상 유포는 다른 죄도 함께 되나요?</h2>
<p>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다면 <a href="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정보통신망법</a>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p>
<p>온라인이 아니라 말로 퍼뜨린 경우에는 <a href="https://www.law.go.kr/법령/형법" rel="noopener noreferrer">형법</a> 제307조의 명예훼손,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공공연히 했다면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전화번호·주소·직장 같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개인정보 관련 책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p>
<p>즉 하나의 온라인 괴롭힘이 스토킹범죄와 명예훼손·모욕 등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quot;비방할 목적&quot;이 요건이라 그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접근할지는 증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h2>3. 온라인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h2>
<p>온라인 게시물은 가해자가 지우면 사라지기 쉬우므로, 발견 즉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시물 주소(URL), 계정 이름, 게시·전송 일시가 함께 드러나도록 원본 형태로 저장하세요. 반복성을 보여 주기 위해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p>
<p>차단·신고로 게시물이 내려가더라도, 미리 보존해 둔 자료가 있으면 수사와 접근금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삭제부터 서두르기보다 보존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p>
<h2>4. 부산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h2>
<p>보존한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위험이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와 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게시물은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사칭·신상 유포에 대한 신고와 법적 대응을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계정을 차단했는데 자꾸 새 계정으로 연락해요, 스토킹인가요?</h3><p>차단을 우회해 새 계정으로 반복 연락하는 것은 &quot;상대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quot;에 해당할 수 있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새 계정의 연락 기록을 모두 보존해 두세요.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p>
<h3>상대가 익명이라 누구인지 모르는데 신고가 되나요?</h3><p>익명이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정·접속 정보를 통해 특정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게시물과 메시지를 원본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
<h3>단체 대화방에 제 사진과 전화번호를 뿌렸어요.</h3><p>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더해 명예훼손·개인정보 관련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보존한 뒤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quot;돈 받으려고 한 것&quot;이라는 상대의 변명, 통할까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justifiable-reas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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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7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 요건을 두고 실제로 다투어지는 유형(채권추심, 층간소음, 업무, 사과)을 대법원 판단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다만 사정이 있다고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밤낮없이 찾아가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strong></p>
<h2>1.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뜻하나요?</h2>
<p><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은 &quot;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quot;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에 들어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스토킹행위가 아니게 됩니다.</p>
<p>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과 위법한 스토킹을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침해되는 이익과 지키려는 이익의 균형이 맞는지, 급했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함께 봅니다.</p>
<h2>2. 돈 문제가 얽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h2>
<p>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 자체는 목적의 정당성 쪽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p>
<p>실제로 금전 문제로 연락하고 찾아간 사안에서, 연락의 횟수가 많거나 위협적인 내용이 섞여 있거나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만한 방식이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할 문제가 있고 연락이 그 범위에 머물렀다면 달리 평가되기도 합니다.</p>
<p>요약하면 &quot;받을 돈이 있으니 무엇을 해도 된다&quot;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p>
<h2>3. 층간소음이나 이웃 분쟁이면 어떤가요?</h2>
<p>대법원은 층간소음 보복 사건에서 이웃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3. 12. 14. 선고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23도10313)" rel="noopener noreferrer">2023도10313</a>).</p>
<p>다만 이는 이웃 분쟁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의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는지, 아니면 밤중에 반복해 문을 두드리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나아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p>
<h2>4. 사과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h2>
<p>사과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한 정도인지,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계속 찾아갔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p>
<p>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거나 오해를 풀고 싶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는 상대의 거부를 넘어설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헤어진 뒤 대화를 원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받을 수 있어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 접근하는 것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연임하고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정을 내세울지, 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상대가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h3><p>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주장은 상대가 다툴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일 뿐이고, 법원은 그 방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 표현의 내용, 거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p>
<h3>업무상 필요한 연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h3><p>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범위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빙자해 사적인 내용을 섞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면 그 부분은 따로 평가됩니다. 업무 연락과 사적 연락이 섞여 있다면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p>
<h3>제가 먼저 연락한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h3><p>한 번 연락했다고 이후 모든 접근에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부 의사는 언제든 다시 밝힐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부터 거부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차단했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부재중이어도 스토킹인가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missed-call-blocked</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missed-call-blocked</guid>
      <pubDate>Mon, 27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디지털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번호를 차단해 통화가 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 읽지 않은 메시지도 스토킹행위가 되는지를 대법원 판례와 개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됩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표시만 남은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2022도12037), 개정 스토킹처벌법도 이를 조문에 명확히 담았습니다. 차단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거부 의사의 증거가 됩니다.</strong></p>
<h2>1. 통화가 안 됐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h2>
<p>됩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가 받지 않아 아무 말도 전달되지 않았다면 &quot;도달&quot;이 없어 스토킹이 아니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a href="https://www.law.go.kr/판례/(2022도12037)" rel="noopener noreferrer">2022도12037</a> 판결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정리했고, 이후 개정된 <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 제2조 제1호 (다)목은 이 점을 조문에 반영했습니다.</p>
<p>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벨소리가 울린 것, 발신 기록이 남은 것 모두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p>
<h2>2. 차단해 두면 제게 불리한가요?</h2>
<p>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성립하는데, 법원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된다고 봅니다. 번호를 차단한 것은 거부 의사를 드러낸 명확한 정황입니다.</p>
<p>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한다고 말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면 굳이 연락해 거부 의사를 밝히려 애쓰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신고를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3.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의 부재중 전화는요?</h2>
<p>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접근금지 결정을 어긴 것으로 볼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흔히 &quot;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quot;이라는 형태인데, 부재중 전화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견해가 갈립니다.</p>
<p>전화를 건 이상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을 어긴 것이라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영역이므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 부재중 전화가 반복된다면 날짜·시각이 남은 기록을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p>
<h2>4.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h2>
<p>통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날짜와 시각, 발신 번호가 함께 보이도록 찍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에서 통화 내역을 발급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p>
<p>메신저는 대화방을 나가면 내용이 사라질 수 있으니 나가기 전에 저장하세요. 차단하더라도 이전 기록은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 부산 사상·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기록 정리와 신고 준비를 함께 도와드립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몇 번부터 스토킹으로 인정되나요?</h3><p>반복성은 대체로 2회 이상이면 인정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오래 이어졌다면 지속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 그렇게 된 경위, 행위의 무게, 그로 인한 불안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한 번으로도 지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p>
<h3>상대가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면 빠져나가나요?</h3><p>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목적범이 아니어서 나를 괴롭힐 의도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호감이었다는 해명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p>
<h3>제가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성립하지 않나요?</h3><p>대법원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내가 실제로 얼마나 느꼈는지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평균적인 사람이 불안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2023도6411). 견딜 만했다고 해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스토킹 피해자, 이제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title>
      <link>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victim-protection-order</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ibyeol119.com/columns/stalking-victim-protection-order</guid>
      <pubDate>Fri, 24 Jul 2026 00:00:00 GMT</pubDate>
      <category>스토킹</category>
      <author>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author>
      <description><![CDATA[2026년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 직접 접근금지 신청) 제도를 부산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접근금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이며, 인용되면 가해자는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연락이 금지됩니다.</strong></p>
<h2>1. 무엇이 달라지나요?</h2>
<p>지금까지 스토킹 접근금지는 대체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로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접근금지를 구하는 길이 좁았습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a href="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rel="noopener noreferrer">스토킹처벌법</a>은 여기에 &quot;피해자보호명령&quot; 제도를 새로 넣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p>
<p>보도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접근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전화·문자 등)이 금지됩니다. 이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p>
<h2>2. 시행 전인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h2>
<p>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시행 예정이라, 현재(2026년 기준)는 아직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받고,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를 받는 절차가 기본입니다.</p>
<p>즉 &quot;제도가 생겼으니 기다렸다가 해야 하나&quot;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잠정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정리해 둔 증거는 시행 이후 직접 신청을 하게 될 때도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p>
<h2>3.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h2>
<p>보도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어기면 법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인 강제력 있는 명령입니다.</p>
<p>그래서 명령이 내려진 뒤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정황(일시·장소·내용)을 즉시 기록해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기록이 쌓일수록 후속 조치와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p>
<h2>4. 부산에서 지금 준비할 것은?</h2>
<p>제도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quot;위험이 있고 재발 우려가 있다&quot;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반복 연락·방문·미행 기록, 협박 메시지, 신고 이력, 병원·상담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p>
<p>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잠정조치 신청부터, 시행 이후의 직접 신청까지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p>
<h2>자주 묻는 질문</h2>
<h3>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지금 바로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h3><p>피해자보호명령의 직접 신청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시행 전에는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도 신고를 통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으니, 위험이 있으면 지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p>
<h3>경찰이 접근금지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h3><p>시행 이후에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90일 안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조치를 요청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p>
<h3>100m 접근금지면 온라인 연락도 막아 주나요?</h3><p>보도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100m 이내 접근뿐 아니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온라인 연락이 계속된다면 그 자체가 위반 기록이 됩니다.</p>
<p>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p>
<p>이 사이트는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물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 1660-4452</p>]]></content:encoded>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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