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요청 서식 생성기
사진·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아래에서 플랫폼과 상황을 고르면 바로 보낼 수 있는 한/영 삭제요청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응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한 뒤 삭제를 요청하세요. 이 입력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생성된 요청서
[콘텐츠 삭제 요청 / Content Removal Request] 작성일 / Date: 2026-09-08 대상 플랫폼 / Platform: 구글 (검색결과) 대상 URL / URL: (게시물 주소) ■ 요청 내용 (한국어) 본인 (신청인 성함)은(는) 위 URL의 콘텐츠에 등장하는 당사자로서, 해당 콘텐츠는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생성·유포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즉각적인 삭제와 재유포 방지를 요청합니다. 상황 설명: (피해 상황을 간단히) ■ Request (English) I, (신청인 성함), am the person depicted in the content at the above URL. This content was created and/or distributed without my consent. Under the Korea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s 14 and 14-2) and the Network Act (Article 44-7), I request the immediate removal of this content and prevention of its redistribution. ■ 첨부 예정 / Attachments: 신분 확인 자료, 피해 정황 캡처(날짜·시간 포함) / ID verification, dated screenshots. ※ 본 서식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삭제가 어렵거나 유포가 계속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또는 경찰(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본 서식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포가 계속되거나 삭제가 어려우면 StopNCII.org(해외 플랫폼 유포 차단)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경찰(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유포되었거나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대화와 계정, 게시물 주소를 캡처해 두세요. 차단하면 그 화면을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다음 위에서 플랫폼을 고르고 요청서를 만들어 보내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요청서를 보내면 얼마나 걸리나요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화면에 고른 곳의 예상 처리 기간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하루 이틀에 처리되는 곳도 있고 몇 주가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게시물 주소와 접수 번호를 적어 두세요. 나중에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삭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가 삭제를 직접 지원합니다. 해외 플랫폼으로 퍼진 경우에는 사진을 보내지 않고 차단하는 국제 서비스도 있습니다.
삭제와 별개로 형사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캡처를 정리해 변호사와 순서를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사진을 이 사이트에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보낼 글만 만들어 줍니다. 사진은 어디에도 올리지 않으며, 입력한 주소와 설명도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차단하면 안 되나요?
차단해도 됩니다. 다만 차단하기 전에 대화와 상대 계정을 먼저 캡처해 두세요. 차단한 뒤에는 그 내용을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퍼진 것도 지울 수 있나요?
퍼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플랫폼별 요청과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으면 삭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