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별119

같이 사는 연인이 때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갱신일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같이 사는 연인이 때린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돼 퇴거·접근 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의 폭행·상해죄와 스토킹처벌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말 — 쉬운 뜻 5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면 현장에서 바로 내리는 접근금지입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두 가지이고, 48시간 안에 검사를 거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유지되며 기간은 한 달을 넘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제5조).
잠정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긴급응급조치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9조).
피해자보호명령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배우자·사실혼 관계나 함께 사는 친족 같은 "가정구성원" 사이일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가정구성원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범위입니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와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임시조치
가정폭력 사건에서 판사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것(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 위탁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앞 세 가지는 2개월, 나머지는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1. 동거하는 연인의 폭력도 가정폭력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라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헤어진 뒤라도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할 뜻 없이 연인이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가정구성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인지는 함께 산 기간,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주변에 부부로 알렸는지 같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쪽이든 폭력 자체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다쳤다면 제257조의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하면 경찰은 무엇을 하나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면 경찰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현장에 나가 폭력을 제지하고 두 사람을 떼어 놓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내하고, 다쳤다면 병원으로 옮깁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 줍니다.

다시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급하면, 경찰은 제8조의2의 긴급임시조치로 상대를 집에서 나가게 하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제29조의 임시조치로 퇴거, 접근 금지, 전화·문자로 연락하는 것의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헤어지자고 한 뒤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합의해 달라고 하면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상대가 "한 번만 봐 달라"며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조르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 거절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지금 맞고 있거나 상대가 곁에 있어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문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쳤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멍이나 상처 사진은 날짜가 보이게 찍고, 상대가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부서진 물건과 폭력 뒤에 온 메시지도 남겨 두세요.

당장 머물 곳이 없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보호시설 연계를 도와줍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동거 중 폭력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지므로,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지금 위험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말하기 어려우면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다쳤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상처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상대가 볼 수 없는 곳에 두세요.
  3. 머물 곳이 없으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보호시설 연계를 요청하세요.
  4.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는 요구에는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세요.
  5.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지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 명의가 상대 이름이면 제가 나가야 하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는 명의와 별개로 폭력을 쓴 사람을 주거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에 해당해야 이 법이 적용되므로, 사정을 들어 봐야 정확합니다.

한 번 맞은 것도 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폭행은 한 번이어도 범죄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니, 그 결정은 서두르지 마세요.

신고하면 상대가 바로 집에서 나가나요?

경찰이 현장에서 두 사람을 떼어 놓고, 급하면 긴급임시조치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서 신고 뒤 경찰에게 어떤 조치가 되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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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근거 자료

본문에서 연결한 공공기관 원문 링크입니다. 원문 확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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