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 달라고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6.08.09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전 행위나 함께 문제 된 다른 죄는 여전히 영향을 받고,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지금도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원래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개정 시행 전에 벌어진 행위에는 옛 규정이 적용됩니다. 둘째, 함께 문제 된 다른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거나 친고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협박죄와 모욕죄가 대표적입니다. 스토킹은 남더라도 그 죄들은 합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2. 한 번 써 주면 취소할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3도5268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명은 가장 신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상대나 그 가족이 "오늘까지만 시간을 준다"며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재촉 자체가 판단을 흐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조건을 달아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2도3166 판결은 조건을 붙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합의서에 조건을 명확히 적어 두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넣어 두실 만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미 지급한 합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다투기 어려우니 반드시 서면에 남기세요.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며 반복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논의는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합의하면 무엇이 함께 사라지나요?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이 되면 재판이 끝나므로, 법원이 함께 명할 수 있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상대가 재범 예방 교육조차 받지 않게 됩니다.

합의금을 받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전과뿐 아니라 교육 기회까지 함께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남는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합의 절차를 다뤄 왔습니다. 조건을 어떻게 적을지, 금액이 적정한지를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미뤄 두세요.
  2. 합의를 하더라도 진단서·사진·조서는 그대로 보관하세요.
  3. 어떤 죄는 처벌불원으로 끝나고 어떤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4. 합의 조건에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5. 서명 전에 문서를 변호사에게 보여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사안에 따라 크게 다르고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 기간과 정도, 치료비나 이사비 같은 실제 지출, 상대의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지출 영수증을 모아 두시면 근거를 대기 쉬워집니다.

합의했는데 또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그때까지의 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후의 새로운 행위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재발 시 처리를 적어 두셨다면 그 조건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합의해도 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것입니다. 가족이 대신 정할 수 없고,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합의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반의사불벌죄#스토킹합의#합의금#공소기각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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