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초범이어도 처벌되나요?

2026.07.24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스토킹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1. 스토킹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초범이라 괜찮다"는 말이 맞나요?

아닙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처벌 자체를 피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대법원 2023도6411처럼, 개별 행위가 경미해 보여도 누적·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3.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예전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압박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응하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해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산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처벌 수위나 초범 여부를 걱정하기보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정리해 신고·접근금지·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지는 것이고, 피해자가 지금 할 일은 기록과 신고로 개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신고 대리와 대응 설계를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초범이라 벌금만 내고 끝날까 봐 걱정돼요.

형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누적 정황과 위험성이 잘 드러나도록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어,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압박받는다면 응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한 번뿐인 행동도 처벌되나요?

스토킹범죄는 지속·반복성을 전제로 하지만, 협박·폭행처럼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되는 행위는 한 번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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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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