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어떻게 써야 하나요?

2026.08.09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은 표 한 장이면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죄가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죄명을 직접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양식을 그대로 채우려다 오히려 시작을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표 한 장이면 됩니다. 날짜·시간, 장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네 칸이면 충분합니다.

2. 죄명을 제가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죄명을 붙이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입니다. 오히려 죄명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사실만 골라 적으시면, 그 죄가 안 될 때 나머지 사실까지 함께 묻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앞에 찾아온 일이 스토킹이면서 주거침입이 되고, 물건을 가져간 일이 절도가 되며,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 식입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으시면 그 판단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3.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나요?

작아 보이는 일을 스스로 걸러 내지 마세요. 재판에서 판단되는 것은 기소된 행위입니다. 신고에서 빠진 일은 수사되지 않고, 수사되지 않은 일은 기소되지 않으며, 기소되지 않은 일은 판결에서 세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겪은 일도 같은 표에 넣으세요. 가족에게 간 연락이 본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적지는 마세요. 추측은 추측이라고 쓰시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그 무렵"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과장은 나중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4. 접수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조사받으실 때는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표를 만들 때 정확하게 적어 두는 것이 나중까지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그 표를 다시 읽고 가세요.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으로 고소 단계부터 사건을 함께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이 부족한지 부산·울산·경남에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2. 내 공간의 제출용 내보내기로 기록을 문서 한 장으로 뽑으세요.
  3. 증거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사본을 제출하세요.
  4. 경찰서에 가기 전에 무엇을 묻는지 미리 알고 가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5. 고소장은 변호사가 검토한 뒤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부족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수사기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다만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스스로 보존을 요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이 여러 죄에 걸치거나 상대가 다툴 여지가 큰 경우에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적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권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 전에 그 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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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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