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2026.07.24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스토킹 증거는 문자·카톡·통화·SNS·방문 정황을 날짜와 시간이 드러나게 원본으로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당사자인 통화·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 어떤 것을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

스토킹은 개별 행위보다 "반복"이 핵심이므로,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통화 기록, 이메일·쪽지,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따라오는 장면, 두고 간 물건이나 훼손 흔적을 날짜·시간과 함께 보존하세요.

한 건 한 건은 사소해 보여도 누적되면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6411). 그래서 흩어진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유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2. 화면 캡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내용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계정 이름(ID)·프로필과 받은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하세요. 캡처만 있으면 "누가, 언제 보냈는지"가 빠져 증거로서의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본 메시지 자체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먼저 보존해 두세요.

3. 통화나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즉 상대와 직접 나눈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니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4.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점은?

증거를 모으려고 가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어디까지나 "내게 온 것"과 "내가 겪은 것"을 보존하는 선에서 하세요. 무리한 추적·접촉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무엇을 증거로 삼을지 애매하면, 보존만 먼저 해 두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스토킹 증거 정리와 신고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톡 대화를 그냥 캡처만 하면 되나요?

캡처는 상대 계정명·프로필과 날짜·시간이 함께 나오도록 하고, 가능하면 원본 대화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반복성이 드러나도록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더 좋습니다.

상대 몰래 통화를 녹음해도 증거가 되나요?

내가 통화의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없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니 하지 마세요.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신고해도 되나요?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료로 신고하고, 이후 정황을 계속 기록해 나가면 됩니다. 위험이 임박하면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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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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