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계속 연락·미행, 스토킹인가요?

2026.07.23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이별 후 상대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미행한다면, 한 번 한 번은 사소해 보여도 누적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112에 신고하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런 행동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 집·직장·학교 등 생활공간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문자·SNS로 반복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기 등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중요한 점은 개별 행위가 경미해 보여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도6411 판결은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누적·반복되어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스토킹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한 장면만 보지 않고 전체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도6411은 ①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②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③ 행위의 방법·횟수·기간(태양), ④ 행위 전후의 언동, ⑤ 행위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해 스토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락 한 번은 죄가 되냐"보다, 이별 후 어떤 흐름으로 얼마나 자주·오래 반복됐는지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누적 기록 자체가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제지·경고, 수사, 피해자 보호시설 안내 등)를 할 수 있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부산에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안전을 확보하세요. 위험이 임박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합니다. 그다음 통화·문자·SNS 메시지, 방문·미행 정황(날짜·시간·장소), CCTV·목격자 등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신고 대리, 신변보호 요청 등 초기 대응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계정으로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차단을 우회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상대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에 해당할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새 번호·계정 기록을 모두 보존해 두세요.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증거가 문자·카톡뿐인데 신고가 되나요?

문자·카톡·SNS 메시지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복성과 시간 흐름이 드러나도록 원본을 캡처가 아닌 형태로 보존하고, 방문·미행 정황은 별도 메모로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그냥 대화하려던 것"이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행위자의 변명과 무관하게,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반복 행위였는지를 전체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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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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