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면 어쩌죠?

2026.08.09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가 아닙니다.

1. 무고죄는 어떤 죄인가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이 분명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가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2. 불기소되면 무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 점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불기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대부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증거 부족과 허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신고했는데 증거가 모자라 불기소된 경우, 그 자체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한 사람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 신고 내용에 일부 과장이나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의 핵심이 진실하다면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허위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상대가 역고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경우 압박 수단입니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에 응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고소를 당한 뒤 사건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대가 노리는 결과입니다.

역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원래 사건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건은 별개로 수사됩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역고소는 상대의 태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적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처음 신고할 때 시간 순 기록을 정확히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여러 번 조사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역고소를 받으셨다면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부산·울산·경남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겪은 일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무고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2.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적으세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날짜와 시각이 남은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4.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변호사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5. 진술 전에 정리한 내용을 변호사와 한 번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착오였거나 스스로는 사실이라고 믿었던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역고소를 당하면 원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별개로 진행됩니다. 원래 사건이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 문제도 없어지나요?

취소했다고 무고 여부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취소가 허위를 인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취소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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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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