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그대로 알렸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1. 사실인데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허위 사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온라인에 올리면 더 무거워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정합니다.
2. 예외는 없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진실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인지는 표현의 내용과 상대 범위, 표현 방법, 그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개인적인 분노나 보복의 감정이 주된 동기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어디까지 알리면 문제가 되나요?
"공연히"라는 요건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경우뿐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상담기관에 피해를 알리는 것은 다릅니다. 절차 안에서 필요한 범위에 알리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문제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공개 게시입니다. SNS, 단체 대화방, 지역 커뮤니티에 상대의 실명이나 특정 가능한 정보와 함께 올리는 경우입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이 지점에서 걸립니다.
4.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목적을 나눠 보세요.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알려야 할 범위가 정해집니다. 직장 상사, 가족, 관리사무소처럼 실제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알리는 것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사회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위험이 큽니다. 그 목적은 글의 표현과 게시 범위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으로 피해 사실 공개의 경계를 다뤄 왔습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부산·울산·경남에서 한 번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 공개 게시물로 알리기 전에 한 번 멈추고 상의하세요.
-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과 특정인을 공개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올린 글이 있다면 지우기 전에 캡처해 두세요.
-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변호사와 범위를 정하세요.
- 상대가 먼저 문제 삼아 왔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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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 올린 글을 지우면 없던 일이 되나요?
삭제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히 삭제하고 사과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안 쓰고 올리면 괜찮나요?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보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업, 지역, 사진 등이 함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가 먼저 저를 비방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의 행위와 내 행위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먼저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글은 따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