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칭·신상 유포도 스토킹인가요?

2026.08.07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영상·물건 등을 반복해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별 후의 SNS 반복 연락, 사칭 계정, 신상 유포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온라인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분명히 포함되었습니다. SNS·메신저로 반복해 연락하거나 글·사진을 계속 보내는 것,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게시하는 것, 피해자를 사칭하는 것이 조문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별 후 계정을 차단했는데 새 계정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한 계정을 만들거나, 단체 대화방·게시판에 신상을 뿌리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미행만 스토킹인 것이 아닙니다.

사칭이 조문에 들어간 것은 특히 의미가 큽니다. 개정 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직접 연락은 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 애매한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칭 자체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칭·신상 유포는 다른 죄도 함께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말로 퍼뜨린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공공연히 했다면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전화번호·주소·직장 같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개인정보 관련 책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온라인 괴롭힘이 스토킹범죄와 명예훼손·모욕 등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라 그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접근할지는 증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온라인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온라인 게시물은 가해자가 지우면 사라지기 쉬우므로, 발견 즉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시물 주소(URL), 계정 이름, 게시·전송 일시가 함께 드러나도록 원본 형태로 저장하세요. 반복성을 보여 주기 위해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차단·신고로 게시물이 내려가더라도, 미리 보존해 둔 자료가 있으면 수사와 접근금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삭제부터 서두르기보다 보존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부산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존한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위험이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와 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게시물은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사칭·신상 유포에 대한 신고와 법적 대응을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1. 사칭 계정과 게시물을 주소가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2. 플랫폼 신고 창구에 먼저 신고하고 접수 번호를 남기세요.
  3. 내 계정의 로그인 기기와 복구 연락처를 점검하세요. 디지털 보안 점검 도구가 순서를 안내합니다.
  4. 개인정보가 함께 올라갔다면 112 신고를 검토하세요.
  5. 반복되면 스토킹 성립요건 점검으로 요건별 정리를 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정을 차단했는데 자꾸 새 계정으로 연락해요, 스토킹인가요?

차단을 우회해 새 계정으로 반복 연락하는 것은 "상대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에 해당할 수 있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새 계정의 연락 기록을 모두 보존해 두세요.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가 익명이라 누구인지 모르는데 신고가 되나요?

익명이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정·접속 정보를 통해 특정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게시물과 메시지를 원본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제 사진과 전화번호를 뿌렸어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더해 명예훼손·개인정보 관련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보존한 뒤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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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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