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칭·신상 유포도 스토킹인가요?
1. 어떤 온라인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봅니다. 2023년 개정으로 여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분명히 포함되었습니다. SNS·메신저로 반복해 연락하거나 글·사진을 계속 보내는 것,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게시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별 후 계정을 차단했는데 새 계정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한 계정을 만들거나, 단체 대화방·게시판에 신상을 뿌리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미행만 스토킹인 것이 아닙니다.
2. 사칭·신상 유포는 다른 죄도 함께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주소·직장 같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개인정보 관련 책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온라인 괴롭힘이 스토킹범죄와 명예훼손·모욕 등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성으로 접근할지는 증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온라인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온라인 게시물은 가해자가 지우면 사라지기 쉬우므로, 발견 즉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시물 주소(URL), 계정 이름, 게시·전송 일시가 함께 드러나도록 원본 형태로 저장하세요. 반복성을 보여 주기 위해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차단·신고로 게시물이 내려가더라도, 미리 보존해 둔 자료가 있으면 수사와 접근금지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삭제부터 서두르기보다 보존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부산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존한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위험이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와 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포된 게시물은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사칭·신상 유포에 대한 신고와 법적 대응을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정을 차단했는데 자꾸 새 계정으로 연락해요, 스토킹인가요?
차단을 우회해 새 계정으로 반복 연락하는 것은 "상대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에 해당할 수 있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새 계정의 연락 기록을 모두 보존해 두세요.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가 익명이라 누구인지 모르는데 신고가 되나요?
익명이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정·접속 정보를 통해 특정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게시물과 메시지를 원본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대화방에 제 사진과 전화번호를 뿌렸어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더해 명예훼손·개인정보 관련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보존한 뒤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