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데이트폭력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마다 형법의 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다치게 하면 상해죄(제257조), 겁을 주면 협박죄(제283조),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만들면 강요죄(제324조)입니다.
여기에 반복적 연락·기다림·미행이 더해지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도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사람이 한 일이라도 폭행은 폭행대로, 반복된 접근은 스토킹대로 각각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두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반면 상해죄와 강요죄는 그렇지 않고, 스토킹범죄도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 여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이별 전후는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망설이기보다, 위험 신호가 반복된다면 기록과 신고를 통해 개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적어 유별나 보일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 7,150건에서 2025년 10만 5,327건으로 늘었고, 스토킹·가정폭력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 신고는 2025년 한 해 43만 9,382건으로 1년 사이 23.1% 증가했습니다(경찰청·성평등가족부 2026.5 발표). 하루 평균 288건꼴로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112 신고나 경찰서 접수 후 경찰은 현장 안전 확보, 진술 청취,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수사로 이어집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검토되며, 사건은 검찰·법원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정황이 함께 있다면 경찰은 현장에서 스토킹처벌법 제3조의 응급조치(제지, 향후 행위 중단 통보, 처벌 경고, 피해자 분리·보호시설 인도 등)를 할 수 있고,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같은 법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사 절차로 가야 하나" 두렵다면, 먼저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신고 범위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신변보호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신변경호, 보호시설 안내 등의 조치가 검토됩니다. 참고로 경찰은 2022년부터 "신변보호"라는 용어 대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 신청할 때 용어가 달라도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원의 바탕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책무를 지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상담·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긴급지원을 연결해 줍니다.
보호조치와 접근금지, 형사 고소는 함께 설계할수록 실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고 대리와 보호조치 요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지금 하실 일
- 다친 곳이 있으면 오늘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진단서도 함께 받아 두세요.
- 멍이나 상처는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기세요.
- 함께 사는 사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도 검토 대상입니다.
- 자가 점검으로 지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세요.
-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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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멍·상처 사진이 없으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사진이 없어도 병원 기록, 목격자, 메시지, 통화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있으면 가급적 빨리 진료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했다가 보복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이유입니다. 접근금지·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하고, 위험이 임박하면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대응 순서는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폭력도 신고 대상이 되나요?
단 한 번이라도 폭행·상해·협박은 범죄입니다. 반복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누적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