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딥페이크 합성물로 협박해요, 처벌되나요?

2026.07.24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합성이라 진짜가 아니니 괜찮다"는 말이 맞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그 반포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즉 실제 사진이 아니라 얼굴만 합성한 것이라도, "진짜가 아니니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합성물 자체와 이를 만든·퍼뜨린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2. 만들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2024년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 "받아서 갖고만 있었다"고 변명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로그 추적과 공조 수사로 가담 경로를 확인하는 만큼, 관련 메시지·계정 정보를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협박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성물을 퍼뜨리겠다며 요구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협박 메시지, 합성물, 계정 정보 등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임박하면 다른 무엇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4. 삭제와 수사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촬영물·합성물의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찰에는 합성물·협박 메시지·계정 정보와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 대리,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 유포 확산 시 삭제·차단 요청과 손해배상 검토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울산·경남에서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을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합성물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데 지울 수 있나요?

유포가 시작됐어도 반포 등은 처벌 대상이며, 삭제 지원과 확산 차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원본으로 보존해 두면 삭제와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해외 앱·서버를 이용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경로가 복잡해도 신고·삭제 요청은 가능하며, 접속 로그 추적과 공조 수사로 특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별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합성물이라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입증 부담을 홀로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 사진, 합성물, 협박 메시지를 보존해 두면 수사기관의 분석으로 합성 여부와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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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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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 비밀 보장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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