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네 가지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로 같은 형입니다. 셋째,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퍼뜨린 경우이며, 이때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넷째,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린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찍을 때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2. 갖고만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접 찍지 않았고 퍼뜨리지도 않았더라도 처벌됩니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수요가 있으면 유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점을 주변에 알려 두시면, 유포 협박의 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제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14조의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말하므로, 스스로 찍은 영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협박은 별개입니다. 같은 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누가 찍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두 죄 모두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내가 보낸 사진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4.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째, 증거를 남기세요. 협박 메시지, 상대 계정, 요구받은 계좌번호를 차단 전에 캡처하시고 원본 대화는 지우지 마세요. 둘째,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반복되고 액수가 커지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셋째,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가 삭제를 대신 진행합니다. 해외 유포가 걱정되면 StopNCII.org에 영상 자체가 아니라 고유값만 등록해 사전 차단을 걸 수 있습니다. 넷째, 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로 접수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삭제와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부산·울산·경남에서 초기부터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하실 일
- 촬영물이 있는 곳의 주소와 화면을 먼저 캡처해 두세요.
- 112에 신고하고, 삭제 지원은 02-735-8994에 요청하세요.
- 삭제요청 서식 도구로 플랫폼별 요청서를 만들어 보내세요.
- 기기를 상대와 공유했다면 디지털 보안 점검으로 계정과 백업을 확인하세요.
- 유포 여부와 범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와 순서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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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직 퍼지지 않았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가 이미 범죄이고, 퍼뜨리겠다는 협박도 별도의 죄가 됩니다. 유포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소용없나요?
검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계좌를 정지시키거나 삭제 지원을 받는 것은 검거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신고 기록이 남으면 이후 유포 시 대응도 빨라집니다.
삭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지원센터를 통하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설 업체를 이용해 지출하셨다면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에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