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1. 유포하겠다는 협박, 그 자체로 범죄인가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더라도 "퍼뜨리겠다"는 협박 단계에서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합성·딥페이크로 협박해도 처벌되나요?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과 그 반포를 처벌합니다. 또 촬영 자체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제14조 불법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합성이니 괜찮다"는 협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성물·원본 링크·유포 위협 메시지를 모두 증거로 보존해 두세요.
3. 삭제와 수사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경찰에는 협박 메시지·계정 정보와 함께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 대리,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 유포 확산 시 삭제·차단 요청과 손해배상 검토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을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구를 들어주면 유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강화되는 경우가 많아 권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고 증거를 보존한 뒤 신고·삭제 지원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안전이 급박하면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이미 일부가 유포됐어도 처벌·삭제가 가능한가요?
유포가 시작됐어도 촬영물 반포 등은 처벌 대상이며, 삭제 지원과 확산 차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URL·게시물을 보존해 두는 것이 삭제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외국 서버·해외 메신저를 이용해도 대응되나요?
경로가 복잡해도 신고·삭제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과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개별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