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협박하며 돈·만남을 요구해요, 어떻게 하나요?
1. 요구에 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보내거나 추가 사진을 주거나 다시 만나 주면, 협박이 멈추기는커녕 "한 번 통했다"는 신호가 되어 요구가 반복되고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응해서 상황이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응하지 않고 증거를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것도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한 딥페이크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될 수 있고, 돈을 요구하면 공갈, 겁을 주면 협박(형법 제283조)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섹스토션이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대화창을 바로 차단하기보다, 협박 메시지·계정·요구 내용을 화면 그대로 보존(캡처)한 뒤에 대응하세요. 차단부터 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시간·상대 계정이 드러나도록 원본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더 이상 응하지 않고,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삭제·상담 지원을 요청합니다. 위험이 임박하면 신고가 먼저입니다.
4. 부산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촬영물 삭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 플랫폼 유포는 StopNCII.org로 기기 밖 전송 없이 차단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 대리, 유포 시 삭제·확산 차단, 손해배상 검토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을 다뤄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초기 대응부터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돈을 한 번 보냈는데 계속 요구해요.
한 번 응한 뒤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응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대화·송금 내역을 보존해 신고하세요. 이미 보낸 것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거나 누구인지 몰라요.
가해자가 해외에 있거나 익명이어도 신고·삭제 지원은 가능합니다. 접속 기록 추적과 공조 수사로 특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초기 증거 보존이 특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진을 보낸 잘못이 있으니 처벌받지 않을까요?
사진을 보낸 것과, 그것으로 협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협박·유포는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