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니 협박 카톡이 와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1. 어떤 메시지가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할 때 성립합니다.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사진을 퍼뜨리겠다", "회사에 알리겠다"처럼 상대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명예·재산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고지였다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며, 흉기 등을 이용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라,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연락하고 찾아온 정황이 함께 있다면 스토킹범죄로도 평가될 수 있고,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협박 하나만 보면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협박이 무엇을 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돈이나 재산을 얻으려는 것이었다면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말은 협박이지만, "돈을 주면 안 뿌리겠다"까지 나아가면 공갈입니다. 어떤 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형량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2. 협박 메시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답장으로 맞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마세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맥락이 흐려지고 2차 피해 위험이 커집니다. 대신 메시지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고, 받은 날짜·시간이 드러나도록 기록합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처럼 위험이 임박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협박이 반복되면 앞선 스토킹행위와 함께 평가되어 스토킹범죄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협박으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존한 메시지·통화기록을 정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 발신자 특정, 반복·경위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에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누가·언제·어떤 방법으로·무슨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공포를 느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으면 됩니다. 캡처와 통화 기록은 목록을 만들어 붙이고, 원본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수사기관이 원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경찰 온라인 민원 창구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접수 단계에서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와 시점은 안전 상황, 증거,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소와 접근금지를 같은 시점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증거로 삼을지, 협박죄·스토킹·강요·공갈 중 어떤 구성으로 접근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하실 일
- 협박 문자를 지우거나 차단부터 하지 마세요. 대화방 전체를 캡처해 두세요.
- 대화 위험 신호 점검에 그 내용을 붙여 넣으면 어떤 문장이 문제되는지 표시해 드립니다.
- "그만하라"는 뜻을 한 번 분명히 남겨 두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해를 끼치겠다는 말이 구체적이면 112 신고를 검토하세요.
- 캡처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예약하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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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접적인 욕설이 아니라 은근히 겁을 주는 메시지도 협박인가요?
명시적 표현이 아니어도 전체 맥락상 해악의 고지로 읽히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할수록 앞뒤 대화와 반복 정황을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협박당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일정한 공소시효 안에서는 이후에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기 쉬우므로, 늦더라도 지금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기간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대가 "장난이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장난이라는 주장만으로 협박죄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