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탐정에게 미행을 맡기면 의뢰인도 처벌되나요?
1. 시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즉 교사범은 "가벼운 공범"이 아니라 실행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실무에서 사설탐정에게 미행과 증거 수집을 의뢰한 사안에서 의뢰인을 교사범으로 본 예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던 경우였는데도 그렇습니다. 망을 봐 주거나 사정을 알면서 도운 제3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뢰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교사의 증거가 됩니다.
2. 위치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동선을 알아내 전달받는 구조 자체가 이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쪽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제2조 제1호 (바)목은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연인 시절 동의를 받고 설치한 앱이라도, 헤어진 뒤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실시간으로 넘긴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3.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것도 안 되나요?
부부 사이에는 정조 의무가 있어,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행위가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별거 중이거나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큰 방법을 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미행 의뢰가 그 "합리적 범위"를 넘기 쉽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하루 동선을 계속 추적하고 촬영하는 것은 확인의 범위를 넘어선 감시에 가깝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쓸 자료를 얻으려다 형사 피고인이 되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4.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법이 마련해 둔 절차를 쓰셔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증거보전과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이 있고, 형사 사건이라면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통신·계좌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면 절차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의뢰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받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연임하며 이런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어떤 방법이 절차 안에 있는지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 상대를 미행하거나 뒷조사하는 일을 맡기지 마세요. 의뢰한 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자료는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금 가진 기록부터 정리하세요. 대부분의 사건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 상대의 재산이나 주소가 필요하면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길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미 의뢰한 적이 있다면 그 사실도 변호사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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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탐정업은 합법이라고 들었는데요?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과 어떤 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호를 쓰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미행·위치추적·개인정보 수집은 다른 법률의 제한을 그대로 받습니다.
의뢰만 하고 결과는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행자가 실제로 미행 등을 했다면 교사범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를 전달받았는지는 별개의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권합니다.
이미 받은 사진을 재판에 내도 되나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제출 과정에서 수집 경위가 드러나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