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를 받았는데 또 찾아와요, 어떻게 하나요?

2026.07.24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접근금지(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정황을 즉시 기록해 경찰에 알리고, 위험이 임박하면 112에 신고하세요.

1.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잠정조치로 정해진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가해자가 위반하면, 위반 행위 자체가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접근금지는 "선언"이 아니라 어기면 처벌되는 강제력 있는 명령입니다. 가해자가 이를 가볍게 여겨 다시 접근했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형사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 다시 접근·연락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위험을 피하고, 위반 정황을 즉시 기록하세요. 언제·어디서·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연락이 왔는지를 날짜·시간과 함께 남기고, 문자·부재중 기록·CCTV·목격자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합니다.

그다음 경찰에 위반 사실을 신고합니다. 위반 기록이 쌓일수록 더 강한 조치(유치 등 강화된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면 다른 무엇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붙일 수 있나요?

스토킹 재범 우려가 큰 경우, 잠정조치의 하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와 경찰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접근 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나 스마트워치 같은 장치가 있어도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 신호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부산에서 신변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접근금지를 어기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신변경호 등)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위반 신고와 신변보호, 강화된 잠정조치 청구를 함께 설계할수록 실효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반복되는 접근·위반에 대한 대응을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를 어겼는데 경찰이 바로 잡아가지 않아요.

위반이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정황을 기록해 신고하면 수사와 강화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임박하면 112로 즉시 신고하세요.

문자 한 통 온 것도 접근금지 위반인가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함께 내려졌다면 문자·전화 한 건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연락을 삭제하지 말고 날짜·시간과 함께 보존해 두세요.

전자장치를 채우면 이제 안전한가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대응을 빠르게 해 주는 수단이지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위험 신호가 있으면 장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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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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