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1. 신고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나요?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상대방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결정하고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즉 경찰이 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2. 잠정조치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잠정조치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단계가 더 넓어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위험이 클수록 무거운 조치가 검토됩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결정을 상대가 어기면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되어 별도로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 자체와는 다른 죄이므로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결정 사실과 내용이 상대에게 적법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은 우편에 한정되지 않고 전화·문자·전자우편 등 적당한 방법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3. 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그 시점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효력이 없어진 뒤에 상대가 접근하더라도 잠정조치 불이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긴급응급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승인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거나, 상대에게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내 조치가 언제까지인지, 연장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갈 무렵 위험이 계속된다면 연장이나 더 무거운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4. 100미터는 어떻게 재나요?
아파트에 사는 경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높이까지 포함해 거리를 재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렇게 보면 피해자가 몇 층에 사는지에 따라 거리가 크게 달라지고 심지어 공동현관 안에 들어와도 위반이 아니게 된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면 거리로 본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우리 동 현관 안까지 들어왔다면 접근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토킹 피해 대응을 다뤄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조치 신청과 위반 대응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 결정이 나면 상대가 바로 알게 되나요?
결정 사실과 내용이 상대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지는 우편뿐 아니라 전화·문자·전자우편 등 적당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실무상 결정문을 촬영해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고지가 되어야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조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 연장이나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 요청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후에는 같은 행위라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없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조치를 어겼는데 제가 응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연락을 받아 주었다고 해서 상대의 위반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결정이라 피해자의 승낙으로 그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