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이제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07.24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접근금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이며, 인용되면 가해자는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 연락이 금지됩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 스토킹 접근금지는 대체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로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접근금지를 구하는 길이 좁았습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여기에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새로 넣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도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접근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전화·문자 등)이 금지됩니다. 이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시행 전인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시행 예정이라, 현재(2026년 기준)는 아직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 받고,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를 받는 절차가 기본입니다.

즉 "제도가 생겼으니 기다렸다가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고·잠정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정리해 둔 증거는 시행 이후 직접 신청을 하게 될 때도 그대로 소명 자료가 됩니다.

3.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도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어기면 법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인 강제력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내려진 뒤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정황(일시·장소·내용)을 즉시 기록해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기록이 쌓일수록 후속 조치와 처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4. 부산에서 지금 준비할 것은?

제도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위험이 있고 재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반복 연락·방문·미행 기록, 협박 메시지, 신고 이력, 병원·상담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잠정조치 신청부터, 시행 이후의 직접 신청까지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지금 바로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직접 신청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시행 전에는 이 경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도 신고를 통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으니, 위험이 있으면 지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경찰이 접근금지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시행 이후에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90일 안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도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조치를 요청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100m 접근금지면 온라인 연락도 막아 주나요?

보도된 개정 내용에 따르면 100m 이내 접근뿐 아니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온라인 연락이 계속된다면 그 자체가 위반 기록이 됩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직접신청#스토킹처벌법개정#스토킹접근금지#부산스토킹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초기 대응 · 비밀 보장 · 부산 연제구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