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되나요?

2026.08.09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화풀이로 한 성적 욕설은 이 목적이 부정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스토킹이나 모욕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어떤 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전화, 게임 채팅이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접 만나서 한 말은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를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왜 "목적"이 문제가 되나요?

이 죄가 목적범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지점이 여기입니다. 같은 성적 욕설이라도 상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보낸 것인지, 화가 나서 모욕하려고 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화풀이 목적이었다고 판단되면 통매음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통매음이 안 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죄가 더 넓게 걸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정보통신망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는데, 여기에는 내용 요건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다)목의 경우 전달되는 내용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이 안 되더라도, 반복해서 보냈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의 성적 모욕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될 수 있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을 반복해 보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명을 미리 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불쾌해서 바로 지우고 싶으시겠지만, 지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차단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먼저 보존하세요. 발신자의 계정 이름이나 전화번호, 받은 날짜와 시간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시고 원본 메시지는 삭제하지 마세요.

답장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불쾌감을 표현하고 싶으시더라도, 대화가 오가면 나중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한 번 "그만두세요"라고 명확히 남기고 그 뒤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 사상경찰서·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이런 사안을 다뤄 왔습니다. 어떤 죄로 갈지는 기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낸 시각이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2. 대화 위험 신호 점검에 붙여 넣으면 어떤 문장이 문제되는지 표시해 드립니다.
  3. 차단하기 전에 먼저 기록을 남기세요.
  4. 반복되면 스토킹 성립요건 점검으로 요건별 정리를 해 두세요.
  5. 캡처를 정리해 변호사와 신고 시점을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르는 사람이 보낸 경우에도 스토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여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도 의사에 반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게임 채팅에서 들은 말도 해당하나요?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목적 요건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대화 전후 맥락이 함께 남아 있어야 판단이 수월합니다.

사진이 왔는데 열어 봐야 증거가 되나요?

열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보기 화면 상태로 캡처하셔도 발신자와 시각이 남습니다. 원본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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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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