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려고 한 것"이라는 상대의 변명, 통할까요?

2026.07.27 · 법률사무소 청송 김창희 변호사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다만 사정이 있다고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밤낮없이 찾아가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1.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뜻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에 들어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스토킹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과 위법한 스토킹을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지, 침해되는 이익과 지키려는 이익의 균형이 맞는지, 급했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2. 돈 문제가 얽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 자체는 목적의 정당성 쪽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실제로 금전 문제로 연락하고 찾아간 사안에서, 연락의 횟수가 많거나 위협적인 내용이 섞여 있거나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만한 방식이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할 문제가 있고 연락이 그 범위에 머물렀다면 달리 평가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받을 돈이 있으니 무엇을 해도 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3. 층간소음이나 이웃 분쟁이면 어떤가요?

대법원은 층간소음 보복 사건에서 이웃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다만 이는 이웃 분쟁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의의 방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는지, 아니면 밤중에 반복해 문을 두드리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나아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4. 사과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사과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한 정도인지,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계속 찾아갔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거나 오해를 풀고 싶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는 상대의 거부를 넘어설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헤어진 뒤 대화를 원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받을 수 있어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 접근하는 것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연임하고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정을 내세울지, 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부산·울산·경남에서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주장은 상대가 다툴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일 뿐이고, 법원은 그 방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 표현의 내용, 거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업무상 필요한 연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범위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빙자해 사적인 내용을 섞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복하면 그 부분은 따로 평가됩니다. 업무 연락과 사적 연락이 섞여 있다면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한 번 연락했다고 이후 모든 접근에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부 의사는 언제든 다시 밝힐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부터 거부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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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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