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별119

차단했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부재중이어도 스토킹인가요?

갱신일 ·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재중 전화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있는지 등 법적 요건을 함께 판단하며, 차단 여부도 거부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말 — 쉬운 뜻 2
잠정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긴급응급조치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에 더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9조).
(가)목·(나)목
법 조문 안에서 항목을 나누어 붙이는 번호입니다. 조 → 항(①②) → 호(1. 2.) → 목(가. 나.) 순서로 좁아지며, "제2조 제1호 (가)목"은 제2조의 첫 번째 호 안 첫 번째 항목을 가리킵니다.

1. 통화가 안 됐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됩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걸었으나 상대가 받지 않아 아무 말도 전달되지 않았다면 "도달"이 없어 스토킹이 아니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정리했고, 이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이 점을 조문에 반영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벨소리가 울린 것, 발신 기록이 남은 것 모두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2. 차단해 두면 제게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성립하는데, 법원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된다고 봅니다. 번호를 차단한 것은 거부 의사를 드러낸 명확한 정황입니다.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한다고 말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면 굳이 연락해 거부 의사를 밝히려 애쓰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신고를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의 부재중 전화는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접근금지 결정을 어긴 것으로 볼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흔히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형태인데, 부재중 전화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견해가 갈립니다.

전화를 건 이상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을 어긴 것이라고 본 하급심 판단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영역이므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뒤 부재중 전화가 반복된다면 날짜·시각이 남은 기록을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

통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날짜와 시각, 발신 번호가 함께 보이도록 찍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에서 통화 내역을 발급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메신저는 대화방을 나가면 내용이 사라질 수 있으니 나가기 전에 저장하세요. 차단하더라도 이전 기록은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의 김창희 변호사는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 부산 사상·해운대경찰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기록 정리와 신고 준비를 함께 도와드립니다.

지금 하실 일

  1. 차단해 두었더라도 부재중 기록과 발신 번호를 지우지 마세요.
  2. 통화 기록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세요.
  3. 번호를 바꿔 가며 걸어 온다면 그 번호들을 모두 목록으로 적어 두세요.
  4. 내 공간에 날짜별로 쌓아 두면 반복성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5. 횟수가 쌓이면 변호사와 신고 시점을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번부터 스토킹으로 인정되나요?

반복성은 대체로 2회 이상이면 인정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오래 이어졌다면 지속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 그렇게 된 경위, 행위의 무게, 그로 인한 불안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한 번으로도 지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면 빠져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목적범이 아니어서 나를 괴롭힐 의도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호감이었다는 해명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제가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성립하지 않나요?

대법원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내가 실제로 얼마나 느꼈는지가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평균적인 사람이 불안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2023도6411). 견딜 만했다고 해서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부재중전화#전화스토킹#카톡스토킹#스토킹처벌법#전화차단

본문의 근거 자료

본문에서 연결한 공공기관 원문 링크입니다. 원문 확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률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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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 글로 주고받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카톡에 대화가 남으니 폰을 같이 보는 사이라면 조심하세요.
  • 전화 — 가장 빠릅니다. 낮에 통화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쓰세요.
  • 연락처 남기기 — 받기 편한 시간을 적어 주시면 그때 겁니다. 가명으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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